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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세관, 지역 의료・의약기업 수출경쟁력 제고 나선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MOU를 체결
수출통관, FTA, 관세환급 등 관세행정 전분야 종합지원 약속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대구세관이 지역 의료・의약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대구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지난 9일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케이메디허브, 이사장 양진영)과 지역 의료·의약기업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케이메디허브 입주기업들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률을 높이고, 의료기기・의약품의 수출입과 관련해 국내외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등 대외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협약체결에 따라 구축된 네트워크 접점을 활용해 ▴의료・의약기업 관세행정 정보의 공유 ▴입주기업 맞춤형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하고 ▴케이메디허브의 인큐베이팅 대상 기업 및 수요기업에 대해 수출 증대 지원 ▴국내외 통관 애로사항 해소 지원 등의 분야에서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이날 주시경 대구세관장은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등을 둘러보고, 입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시 수출 전 단계부터 수출통관, FTA, 관세환급 등 관세행정 전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입주기업의 해외 수출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관세행정 컨설팅을 지원할 뿐 아니라 향후 지역 의료·의약 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 유망기업을 발굴·육성하고, 관세행정 종합지원 및 해외통관애로 해소지원 등 맞춤형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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