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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세관, "RCEP 직접적 수혜 품목은 섬유·농축수산물"

철강금속제품,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등도 수혜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대구에서 수출하는 섬유류와 농림수산물 등이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으로 세율이 큰 폭으로 낮아져 RCEP의 직접적인 수혜를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본부세관은 31일 권역내 기업 일본 수출 상위물품의 RCEP 활용 실익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구세관에 따르면, RCEP 활용으로 일본 내 협정세율 인하 혜택이 있는 지역 주력 수출품목은 철강금속제품(0.3%),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0.4%), 화학공업제품(0.3%)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섬유류(4.4%)와 농림수산물(3.6%) 등은 세율이 큰 폭으로 낮아져 RCEP의 직접적인 수혜 품목이다.

 

한편 대구세관은 31일 일본 수출기업의 RCEP 활용 현황 분석 결과와 우수 사례를 소개하고 관세혜택 실익이 큰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별·품목별 맞춤형 지원 계획을 밝혔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우리나라,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맺은 세계최대 규모의 경제협정으로, 한-일간 맺은 최초의 자유무역협정(FTA)이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아직 발효 초기이고 RCEP 적용에 익숙하지 않은 업체들이 많아 타 FTA 협정에 비해 활용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면서 “RCEP을 잘 활용하면 세율혜택뿐만 아니라 수출가격 경쟁력 확보와 제반비용 절감 등 실익이 있으므로 RCEP 등 FTA를 적극 활용해 무역 우위를 선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세관은 RCEP 특혜실익이 상대적으로 크고 활용률이 낮은 섬유류·농림수산물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인증수출자 인증지원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에 대한 집중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시경 대구세관장은 “RCEP을 적절히 잘 활용한다면 기업의 수출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 “이를 위해 대구세관은 RCEP 활용정보 제공, 취약 산업컨설팅 등을 통해 지역 수출업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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