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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세금완화보다 주택보유…종부세 1주택 특례대상 10명 중 3명만 신청

집값의 40%까지 기본공제(공정비율)
다주택자여도 세금부담 대폭 완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신설된 종합부동산세 특례 안내를 받은 사람 열 명 가운데 실제 신청은 3명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와 정부는 2년 내 기존 주택을 파는 2주택자 등에 대해 종부세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특례법안을 통과시켰지만, 특례대상 다주택자 대부분이 매매 대신 보유를 선택했다.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종부세 주택 수 제외 특례 신청자 수는 전체 안내대상자 9만2000명 가운데 33.5%인 3만792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국세청은 일시적 2주택자 4만7000명,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3만5000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에 대해 종부세 경감 특례 안내문을 보냈다.

 

수도권 등에 주택을 보유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신규 주택 구입 2년 내 기존 주택을 팔 경우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수도권, 광역시 외 지역의 지방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의 경우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주택 1채에 한해 종부세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 1주택자 종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시적 2주택 특례 신청자는 안내 대상자의 22.4%에 불과한 1만544명, 지방 저가 주택 특례 신청자는 안내 대상자의 32.3%인 1만1304명이 특례신청을 거부했다.

 

일시적 2주택자는 당장은 종부세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집값 변동을 지켜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을 산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내년까지 집값 추이를 살펴봐서 보유가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그 때 매매를 추진하고 올해 낸 종부세를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정시장가액 명목으로 깎아주는 기본공제를 사실상 폐지하려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집값의 40%까지 대폭 올리면서 다주택자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었다. 

 

지방 저가주택 보유자 역시 당장은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지만, 최근 지방 저가주택 매수세가 매섭게 치고 올라오면서 가격변동 가능성이 커졌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3억원 이하 지방주택을 2건 이상 구매한 매수자는 7만8459명, 매입금액은 33조6194억원에 달했다.

 

반면 상속주택의 경우 안내 대상자 89.4%에 달하는 8944명이 특례를 신청했다

 

상속 주택은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되고, 투기 목적이 없는 저가 주택(수도권 공시가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을 상속받았다면 5년 후에도 종부세 주택 수에서 빠진다. 주택 지분을 40% 이하로 상속받은 경우도 기간 제한 없이 종부세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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