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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이슈체크] 론스타 소송, 10년만에 결론…핵심은 ‘심사부당지연’ 여부

지난 6월 절차종료 선언…오는 31일 판정 선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결론이 10년 만에 나온다.

 

24일 법무부는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가 오는 31일 판정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ISDS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조치로 손해를 입었을 때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11월21일 한국 정부 상대로 약 6조원(46억8000만 달러)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론스타와 정부의 악연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5조9000억원대에 외환은행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글로벌 위기가 발생, 계약이 파기됐고 2012년 하나은행에 외환은행을 3조9157억원에 매각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더 비싼 값을 받고 팔 수 있었는데도 불구, 한국 정부의 매각 승인 지연과 부당과세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 인수 후 2012년 한국을 떠나기 전까지 총 4조7000억원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론스타측 주장에 대해  가격에 개입한 적 없다며 정면 반박하고 있다.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수사와 재판이 진행돼 매각 승인 일정 등이 늦어졌다는 설명이다.

 

실제 론스타가 2006년 외환은행을 매물로 내놨을 때 검찰은 ‘헐값 매각’ 논란에 대해 수사를 시작했다. 2007년에는 외환카드 주가조작을 통해 부당이익을 챙긴 의혹이 제기되며 또 다른 수사도 진행됐다. 2010년 하나은행과의 협상 진행 시에는 국내 은행 매입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세금 부분 역시 개별적인 과세마다 구체적 사실 관계를 고려한 것이고 차별적 과세처분을 한 것은 아니라고 정부는 주장하고 있다.

 

론스타측 분쟁 제기 직후 정부는 국무총리실장(현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대응해 왔다. 정부와 론스타는 2013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서면공방절차를 이어왔다. 2015년 5월부터 2016년 6월까지는 심리기일, 2020년 10월까지는 질의응답 세션을 마쳤다.

 

해당 사건은 서면 공방에 이어 2016년 6월까지 네 차례 심리기일이 열린 뒤 절차 종료 선언 없이 시간만 흘렀다.

 

그러던 중 2020년 3월 의장중재인이던 조니 비더가 건강 문제로 사임하며 절차가 정지됐다. 같은 해 6월 캐나다 전 대법관 윌리엄 이안 비니가 새 의장중재인으로 선정돼 절차가 재개됐고 2년 더 흘러 지난달 말 절차 종료가 선언됐다.

 

중재판정부는 규칙에 따라 절차종료 선언일 이후 120일 이내에 판정을 선고한다.

 

법무부는 “판정 결과가 나오면 신속하게 공개하겠다”며 “판정 결과가 나온 뒤에도 국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주가조작 혐의 유죄 영향도 관건

 

론스타가 제기한 ISDS 사건의 결론이 10년 만에 나올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청구 금액만 46억8000만달러로 한화 약 6조원에 달하는 규모인 만큼 어떤 결론이 도출되든 파장은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선고가 나올 시 관계부처 TF를 중심으로 판정문을 분석해 후속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선고는 이유를 기재하지 않거나 절차 규칙 등을 이유로 120일 이내에 취소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현재로썬 중재판정부의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

 

심리 과정에서 구체적인 정보가 전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핵심 쟁점은 우리 정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심사를 부당 지연했는지 여부일 것으로 관측된다. 차별적 관세로 부당하게 세금을 내게 해 손해를 입혔는지도 쟁점이다.

 

론스타 사건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 일명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검사들에 의해 수사가 진행됐다는 점에서도 이번 판정이 어떤 파급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당시 윤 대통령과 이두봉 대전고검장, 조상준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의 배임 등 혐의 사건과 유회원 론스타 대표의 주가조작 혐의 사건 등을 진두지휘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도 유 대표 사건 수사에 참여했다.

 

변 전 국장과 이 전 행장은 무죄가 확정됐고,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유 대표는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주가조작 혐의가 유죄로 확정난 부분이 이번 판정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도 관심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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