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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과락자 333배 폭증한 ‘세무사 시험’…"응답하라, 안철수"

공무원 과목은 호화득점, 일반 응시자 과목은 쪽박채점
평균 60점 넘어도 쪽박채점으로 과락자 111명 발생
민주당은 법 발의하는데, 국민의힘 측 행동 아직 없어
세시연, 공정 위한다면 행동 뒤따라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 특정감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이상없다는 결론으로 기우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시험에서는 합격점인 평균 60점이 넘었지만, 일반 응시자만 보는 과목에서 대량의 과락자가 발생해 의도적인 차별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

 

세무사시험개선연대(세시연)가 제공한 정보공개청구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세무사 2차 시험에서 합격점을 넘기고도 과락으로 탈락한 인원은 111명으로 나타났다.

 

세무사 2차 시험은 네 과목 평균이 60점을 넘으면 합격이지만, 한 과목에서 40점 미만을 받으면 아무리 평균 점수가 높아도 탈락이다.

 

문제는 지난 2015년~2020년에는 평균 과락자 수가 0.33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기간 과락자가 있었던 해는 2016년과 2019년뿐이었으며, 과락자 수는 겨우 각각 1명에 불과했다.

 

이는 특정 과목에서 고득점자가 과다발생, 저득점자가 과다발생이란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빚어져야 가능하다. 실제 회계학 1부는 평균점수가 65.36점인 반면 대량의 과락자를 발생시킨 세법학 1부는 31.84점으로 두 과목간 평균 점수 차이는 30점이 넘는다.

 

회계학 시험만 봐도 되는 공무원용 과목에는 호화득점, 일반 응시자용 과목에서 전대미문의 쪽박채점이 이뤄진 셈이다.

 

앞서 인력공단 측에서 노동부 감사에 앞서 조사한 결과 규정에 어긋난 일이 없고,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잘못 사용한 것도 없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특정감사에 착수했지만, 무려 3개월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 최악의 부실운영, 못 잡는 내부규정

 

그런데 고용노동부도 공단과 같은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애초에 규정준수란 ‘잣대’는 사상 초유의 과락자 발생의 ‘원인’을 알아낼 수단이 아니다.

 

산업인력공단 시험 관련 내부규정은 응시자격, 시험 볼 과목, 대략적인 출제기준 등으로 나열돼 있으며, 나머지는 출제위원에게 문제를 내게 하고, 감독위원으로 하여금 시험장을 감독하게 하며, 채점위원에게 채점을 맡기는 ‘위탁’절차로 구성돼 있다. 이는 다른 자격사 시험도 똑같다.

 

이러한 원하청 위탁구조에선 출제‧채점위원(하청)이 은밀한 공간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아 문제가 사전유출됐다고 해도 개인의 비리이지 인력공단(원청)에 감독책임을 물을 수 없다.

 

주관식 문항 채점 오류도 같은 기준에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세시연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위촉한 세법학 1부 채점위원은 정답을 썼어도 추가 부연설명을 단 경우 0점 처리를 했다. 하지만 주관식 정답 기준 책정의 정당성에 대해 반드시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에 노동부가 재량권 남용이나 일탈의 영역에서 볼 가능성은 극히 낮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노동부 감사결과가 ‘無감사’가 될 것이란 말부터 이런 잣대로는 극단적으로는 합격자가 0명이 되어도 거꾸로 합격자가 100만명이 되어도 전혀 문제될 일이 없을 것이란 비판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만일 이 문제가 미국에서 발생했다면 다른 상황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다.

 

미 연방법원은 증거수집이 사실상 피고만 가능한 경우(주로 기업담합소송) 판사가 제한적으로 입증책임을 피고에게 물리는 경우가 있다.

 

만일 한국에 이러한 절차가 있었다면, 공단 측은 응시생들에 의해 징벌적 집단 손해배상 대상이 되고도 남았을 것이다. 공단은 결과적 차별을 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와 검토를 했다고 입증했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는 이러한 절차가 없다.

 

 

◇ 응답하라, 안철수

 

지난 3월 23일 대법에서는 세무사 시험에 대한 헌법소원이 ‘각하’ 결정이 나왔다.

 

응시생들은 세무공무원의 일부 과목 면제 혜택 등이 과도하다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헌법소원 대상조차 아니라는 판단을 받은 셈이다.

 

응시생들은 행정소송도 진행 중이지만, 이 역시 풀리기는 쉽지 않다.

 

손실을 야기한 운영이 있긴 하지만, 공단 측의 고의‧중대 과실 증거를 응시생들이 수집할 방법은 없다.

 

결과(과락자 대량 발생)는 있는데 구제 방법이 마땅하지 않자 응시생들은 정치권에서의 구제방안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몇몇 국회의원들이 구두로 세무사 시험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긴 했지만, 행동은 민주당 의원들만 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세무공무원 2차 시험 일부 면제 조항을 전면 폐지하는 법 개정안을 냈고,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만간 공무원 혜택 조항을 1차, 2차 시험 모두 전면삭제하는 법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다.

 

특히 노 의원의 경우 이러한 법 개정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 차원에서 구제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에서는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만이 행동에 나선 바 있다.

 

안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7일 감사원에 세무사 시험 불공정 논란 관련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하는 자리에서 ‘시험 출제와 채점에서 세무공무원 출신에 대한 특혜’를 언급하면서 응시생들의 불합리한 ‘손실’에 대해 공감했다.

 

응시생들은 안 위원장이 윤석열 인수위의 장이며, 노 의원이 민주당의 주요 당직자란 점에서 ‘과락자 구제’에 대한 정치권에 희미한 희망을 걸고 있다.

 

한 응시생은 “대량 과락이란 결과는 명확한데 과정 입증이 안 된다는 이유로 그대로 참고 지나가란 것은 지나하다”며 “공정이란 가치를 내세우는 것만큼 행동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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