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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재무부,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중국 일본 등 12개국

한국, 대미 무역흑자·경상수지 흑자 해당…중국, 외환시장 투명성 거듭 지적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을 유지했다.

미 재무부는 3일(현지시간) '주요 교역 대상국 거시 경제와 환율 정책 보고서'에서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멕시코, 스위스가 환율 관찰대상국 목록에 올랐다고 밝혔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재무부는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해 주요 무역국의 환율 관련 정책에 대한 관여를 포함해 가차없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부터 환율 정책 평가에 일부 달라진 기준을 적용했다. 기존에는 2015년 무역촉진법에 따라 ▲ 지난 1년간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대미 무역 흑자 ▲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 12개월 중 6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외환시장 개입 등 3개 항목 가운데 2개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 3개를 모두 충족하면 심층분석국으로 분류해 왔다.

그러나 이번엔 무역흑자 기준이 상품뿐 아니라 서비스를 포함해 150억 달러로 조정됐고, 경상수지 흑자는 GDP의 3% 혹은 경상흑자 갭이 GDP의 1%인 경우로 바뀌었다. 외환시장 개입도 12개월 중 8개월로 변경했다.

한국은 대미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부문에 해당해 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2019년 상반기를 제외하고 매번 목록에 포함됐다. 재무부는 한국의 대미무역흑자는 2018년 잠시 기준 이하로 떨어졌지만, 2019년 이후 다시 상승했다고 명기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4월 발표한 첫 보고서에서는 대만과 베트남, 스위스 등 3개국이 심층 분석국에 포함됐지만, 이번엔 스위스가 관찰대상국으로 한 단계 내려왔다. 재무부는 다만 스위스의 경우 적어도 2회의 보고서에서 모두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할 때까지 심화된 관찰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대만과 베트남은 여전히 3개 항목에 모두 해당해 심층분석국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보고서에서도 환율조작국으로 분류된 나라는 없었다.

미국은 1988년 제정된 종합무역법에 의거해 환율조작국과 비조작국을 별도로 분류하고 있다. 이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는 베트남과 스위스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지만,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이를 해제했다.

 

대만은 이전에도 환율조작국은 아니었다. 중국은 2019년 8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됐다가 지난해 1월 해제된 이후 관찰대상국 지위를 계속 유지했다.

대 중국 견제를 기조로 우방과 공조를 강화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전반적인 외교 안보 기조를 감안한 신중한 행보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미 재무부는 중국의 경우 외환 개입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전반적인 환율 결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 중국 국영은행의 환율 관련 활동을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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