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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부채 끼고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만약 채무를 상환했다면 대상자에게 상환 자금을 어떻게 구했는지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 등록 2015.04.09 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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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 일반적으로 증여를 하려고 할 때 증여세 부담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많은데, 세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면서 증여를 하고 싶다면 부담부증여를 고려해볼 만하다. 부담부증여란 증여받는 사람이 증여하는 사람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그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도 함께 넘겨주는 것이다. 세법에서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받는 사람이 인수한 채무금액(즉,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때 증여받는 사람이 인수한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대해서는 증여자가 증여재산의일부를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이처럼 부담부증여는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가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일부 부유층 사이에서 절세의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부담부증여를 할 때 부담 부분은 양도로 본다
민법상 부담부증여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 증여하는 사람의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자의 부채도 함께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 증여재산에 직접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만 부담부증여로 보며,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세를 계산할 때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예를 들어 4억원의 채무가 담보된 시가 10억원의 부동산을 채무를 끼고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 금액은 부채 4억 원을 제외한 6억원이 된다. 이 경우에 4억원의 채무는 그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이 증여자 대신 갚아야 하는데, 증여자의 입장에서는 넘겨주는 채무액만큼은 증여를 받는 사람에게 재산을 유상으로 양도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증여가 아닌 양도로 보게 된다.

특수관계인 간의 부담부증여는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세법에서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에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를 통해 증여세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것으로 보고, 증여를 받는 사람이 증여받는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 채무액은 증여받는 사람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세법상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에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내야 한다. 그렇지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라 하더라도 증여를 받는 사람이 증여자로부터 인수하는 채무가 국가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이거나 기타 제3자에 대한 채무인 경우에는 금융거래 증빙이나 채무부담계약서, 담보 설정 및 이자 지급 서류 등을 통해서 그 채무 부담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비록 특수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증자가 인수하는 증여자의 채무금액을 증여가 아닌 양도로 인정한다.

위장으로 부담부증여 하면 나중에 그 사실이 드러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증여세나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제출하는 서류에 기재된 모든 채무내역(채권자, 채무 만기일 등)을 전산 시스템에 입력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부담부증
여 방식으로 증여받았다고 신고한 후에 채무 만기일이 돌아오면 국세청의 자동 점검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은행이나 임대인 등 채권자에게 점검 대상자가 원금과 이자를 갚았는지 조회해서, 만약 채
무를 상환했다면 대상자에게 상환 자금을 어떻게 구했는지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국세청에 신고된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에 비해 채무 상환액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 정밀 분석에 들어가게 되는데, 분석 결과 본인이 아니라 부모 등이 채무를 대신 갚아준 것으로 확인될 경우 당초 부담해야 할 증여세뿐만 아니라 무거운 가산세까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부담부증여가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다
증여를 받는 사람이 증여재산과 함께 증여자의 채무까지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그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므로 증여세는 줄어들지만, 대신 증여자는 자기의 채무를 수증자에게 넘겼기 때문에 그 채무액만큼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간주되어 이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한다. 일반적으로 증여세는 양도세보다 최고 세율이 높고 증여세를 계산할 때 공제하는 증여재산공제는 얼마 되지 않는 반면에, 양도세는 계산할 때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빼주기 때문에 단순 증여보다는 부담부증여가 절세 효과가 큰 편이다. 그러나 증여재산가액이 크지 않고 취득할 때에 비해 가격이 많이 오른 경우에는 오히려 부담부증여를 하는 것이 양도세 부담이 커져서 전체적으로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잘 따져봐야 한다.

이동기 세무법인 조이 강남지사 대표

이 력 : 세무사 / 미국회계사, 신안산대학교 겸임교수
이메일 : dktax@daum.net
   

이동기 세무법인 조이 강남지사 대표

이 력 : 세무사 / 미국회계사, 신안산대학교 겸임교수
이메일 : dktax@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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