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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인세율 인하 등이 담긴 2015년도 세제 개정법 성립

参院本会議.jpg
참의원 본회의 광경.
(조세금융신문=안양현 객원기자) 법인 실효 세율 인하와 소비세 재증세 연기 등이 담긴 2015년도 세제 개정법이 지난 3월 31일에 성립되었다. 3월 31일 오전 중에 열린 참의원 재정 금융 위원회에서 소득세법 등 일부 개정 법안을 총무 위원회에서 지방세법 등의 일부 개정안을 채결한 후 오후에 열린 참의원 본 회 채결에서 찬성 141, 반대 96의 찬성 다수로 가결 · 설립되었다. 본 법안은 원칙상 2015년 4월 1일 부터 시행된다.
 
3월 13일 중위원에서 송부된 양 법안은 3월 25일 양 위원회에 위임되어 3월 26일과 31일 이틀간의 위원회 심의를 마쳤다. 지방세법 등의 일부 개정 법안 등의 위원회 채결에서는, 찬성과 반대가 같아 위원장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소득세법 등 일부 개정 법안 채결 후에는  (가)조세 특별 조치의 철저한 재검토 추진, (나)차체 과세의 재검토, (다)국세 직원의 정원 확보 · 대우 개선 등의 부대 결의가 진행되었다.
 
이번 개정은 소비세 재증세의 연기와 법인 실효 세율 인하를 비롯한 경기 진작을 특징으로 한다. 소비세는 올해 10월로 예정했던 10%세율로의 인상을 1년 반 연기하여, 2017년 4월로 하는 안이 정식으로 결정 되었다. 8%로의 인상 후 소비가 줄어들었으므로 조금 더 유예 하겠다는 것이다. 대신, 경기 동향에 따라 재증세 여부를 판단하는 「경기 조항」 을 삭제하였다. 이에 따라, 2년 후의 소비세 증세는 확실하게 되었다.
 
법인세에 대해서는 보통 법인세율 (중소 법인은 연소득 800만엔 초과 부분)이 25.5%에서 23.9%로 떨어진다. 또 표준 34.62%인 법인 실효 세율을 2년에 걸쳐 3.29% 내린다. 1년차인 올해는 우선 2.51% 내린 32.11%로 하며 내년도에는 0.78%를 내려 31.33%로 한다. 당초 「수년 안에 20%대로」를 내세웠던 법인세 개혁이었지만 현 시점에서는 아직 명확한 목표가 보이지 않는다.
 
이 외에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받은 결혼 및 육아 자금에 대해 1000만엔(결혼에 관한 비용은 300만엔)까지 증여세를 비과세로 하는「결혼 · 육아 자금의 일괄 증여에 관한 증여세 비과세 제도」가 창설되어 올해 4월1일부터 도입된다 (2019년3월31일 까지). 교육 자금의 일괄 증여에 대해서도 올해 4월 1일 이후의 지출부터를 대상으로「통학비」및「도항비」가 추가되는 등 세대간 격차를 해소하고 개인 소비 활성화를 도모한다.

제공:(주)미로쿠정보서비스


※ 다음은 일본어 원문입니다.

法人税率引下げなど税制改正法が3月31日に成立 

<税制改正>

法人実効税率引下げや消費再増税の延期などが盛り込まれた2015年度税制改正法が、年度内ギリギリの3月31日に成立した。31日の午前中に行われた参院財政金融委員会での所得税法等一部改正法案、同総務委員会での地方税法等の一部改正法案の採決を受け、夕方から開かれた参院本会議の採決で、ともに賛成141、反対96の賛成多数で可決・成立した。施行は原則、2015年4月1日からとなる。

3月13日に衆院から送付された両法案は、ともに3月25日に両委員会に付託され、3月26日、31日の2日間で委員会での審議を終えた。地方税法等の一部改正法案の委員会採決では、賛成・反対が同数となり委員長が賛成することにより可決した。所得税法等一部改正法案の採決後には、(1)租税特別措置の徹底した見直しの推進、(2)車体課税の見直し、(3)国税職員の定員確保・待遇改善などの附帯決議がされている。

今回の改正は、消費税再増税の延期と、法人実効税率引下げを始めとする景気底上げが特徴となっている。消費税は、今年10月に予定していた10%税率への引上げを1年半延期し、2017年4月とすることが正式に決まった。8%への引上げ時に消費が落ち込んだためもう少し猶予を持たせる。その代わり、景気動向によって再増税の可否を判断する「景気条項」が削除された。これにより2年後の消費増税は確実となっている。

法人税については、普通法人の税率(中小法人は年所得800万円超の部分)が25.5%から23.9%に下がる。また、標準で34.62%だった法人実効税率を2年間かけて3.29%引き下げる。1年目となる今年度はまず2.51%引き下げて32.11%に、来年度は0.78%引き下げて31.33%とする。当初「数年で20%台へ」と掲げていた法人税改革だが、現時点ではまだ明確なゴールは見えていない。

このほか、親や祖父母から貰った結婚資金や子育て資金について1000万円(結婚に関する費用は300万円)まで贈与税を非課税とする「結婚・子育て資金の一括贈与に係る贈与税の非課税制度」が創設され、今年4月1日から導入される(2019年3月31日まで)。教育資金の一括贈与についても、本年4月1日以降の支出から対象範囲に「通学費」や「渡航費」が加わるなど、世代間格差を解消し、個人消費の活性化を図る。

提供:株式会社タックス・コ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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