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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마했던 국세청 차세대 시스템…역시나 "오류 투성"

충분한 오류검증·테스트 없이 전면개통…국세청 직원도 "문제점 심각"

  • 등록 2015.03.30 19:51:36

 

임환수 청장 종로세무서 방문.jpg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차세대TIS)에 대한 불평들이 일선 직원들 사이에서 점점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임환수 국세청장이 27일 서울 종로세무서를 방문하여 수납담당직원에게 애로사항을 듣고있다. <사진=유재철기자>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2300억원. 국세청이 지금까지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이하 차세대TIS) 사업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금액이다. 

국세청은 지난 2012년 올해 전면개통을 목표로 3단계 차세대TIS 사업을 시작했다. 개통을 마무리한 현재 유지보수를 포함한 3단계 사업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한달이 겨우 지난 지금 차세대TIS에 대한 불평·불만이 곳곳에서 넘쳐나고 있다. 수천억원이 들어간 대형 국책사업에 무슨일이 생긴걸까.

차세대TIS 사업은 '납세'와 '집행'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 바라 봐야한다(국세청은 이를 대민과 대내로 구분).
납세자는 '홈택스'를 통해, 국세청 직원들은 확바뀐 전산시스템으로 차세대TIS를 경험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달 23일 시범운영기간이 너무 짧다는 주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차세대 시스템의 전면개통을 결정했다. 
하지만 충분한 오류검증과 테스트 없이 결정한 전면개통은 결국 지난 10일 지급명세서 신고기한 때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 전자신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로그인이 잘 안되거나 툭하면 정지하고 그것도 모자라 심지어 신고파일이 없어지는 황당한 상황까지 연출됐다. 

이에 일부 납세자들은 우편으로 신고서를 접수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차세대TIS에 대해 "세금이 아깝다"라는 비난까지 서슴지 않을 정도로 납세자의 불만이 크다. 

하지만 문제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동안 언론에 노출된 문제점들은 납세자 측면에서 바라본 것이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국세청 직원들이 '세금집행'과정에서 겪는 불편함이다.

홈택스 전자신고가 잘 안돼 세무서를 찾은 민원인들이 그동안 영문도 모르고 장시간 기다려야 했던 이유는 바로 내부 전산시스템에도 셀수 없이 많은 오류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이유로 일부 세무공무원들은 화갈 날때로 난 민원들을 상대해야 하는 부담감도 가져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본지는 최근 국세청이 외부 공개를 꺼리는 차세대TIS 애로 및 건의 사항들을 단독으로 취재했다.  건의 사항들은 주로 개인납세·법인·재산·징세·조사·납보·민원분야에 근무하는 세무공무원(조사관)들이 실무에서 겪었던 전산시스템에 대한 애로사항들이다. 

취재 분석결과 애로사항의 대부분은 차세대TIS의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업무처리가 지연된다는 현장의 다급하고 애절한 목소리였다. 이는 결국 납세자와 국세청 모두에게 불필요한 비용을 다시 발생시키는 문제일 수도 있다. 

따라서 한두푼도 아닌 수천억원의 세금이 들어간 대형 국책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무슨 문제점들이 있는지 국민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취재 내용 중 일부를 공개한다. 

취재 내용은 국세청 직원들이 현장에서 느낀 애로들을 토로한 내용들이다.

■ 민원분야 

A조사관 : "이전 시스템에서는 영문증명 및 사실증명 등 동시에 입력이 가능했으나 현 시스템은 여러 건의 증명을 발급해야 하는 경우 접수를 매번 새로 해야 한다."

B조사관 : "간헐적으로 로그인 정보를 입력하라고 하는데 이런 오류 발생 시 민원실 전직원의 모든 업무가 불가능해 민원인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이른다."

C조사관 : "사업자등록 신청 및 정정 입력 과정에서 임대차 내역, 간이배제 확인 등 팝업창 입력 후 해당 팝업창을 닫으면 화면 멈춤이 발생한다. 이럴 경우 처음부터 다시 입력해야 한다."

D조사관 : "사업자등록 신청 및 정정화면에 업종, 고유목적사업 등 입력해야 하는 경우, 입력화면에서는 입력이 되지만 실제 사업자등록증 상에는 글자가 잘려 나온다. 이것도 나중에서야 확인이 가능해 다시 정정화면에 입력한 후 출력해햐 한다."

E조사관 : "공동사업자 정정시 공동사업자 명세 정렬이 안되어 있어 찾는데 어렵다."

■개인납세분야

F조사관 : "전산시스템 개통 이후 각종 신고·신청서 접수와 입력에 소요되는 시간이 과다해 본연의 세원업무 수행이 어렵다", "세무서에 접수된 신고서 등이 정보화센터로 전송된 이후 1개월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 미입력된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G조사관 : "구 국세통합시스템과 연동해 사용했던 체납마스터를 통해 체납자의 기본사항, 실태 메모, 계속사업여부 등을 업데이터해 체계적인 체납관리가 가능하였으나 현 전산시스템에서는 체납마스터와 같은 기능이 없어 불편이 크다."

H조사관 : "현재 체납정리계좌출금관리화면의 불안정으로 납부서 출력에 오류가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 체납통장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I조사관 : "납세자의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화면 조회가 요구돼 업무량이 가중된다", "신고서 접수 및 입력 절차가 복잡해 업무량이 과중하고 입력시기가 지연되고 있다."

J조사관 : "전산시스템 개통 이후에도 청에서 수시로 하루 이틀을 두고 촉박하게 업무처리를 지시하고 있다. 전산시스템을 실무에 적용하면서 다양한 오류가 발생하고 있고 그에 따라 업무를 연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선에서는 오류를 보완했다는 메일과 업무를 연장한다는 메일 등 수많은 지시에 대응하기 어렵다."
      
K조사관 : "수납불부합 등에 따른 수납자료와 체납자 재산현황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
  
■ 법인분야

L조사관 : "문서접수, 스캔, 등록, 이송을 세원관리과 직원이 각각하고 있어 업무효율성이 저하되고, 2월말~3월의 경우(앞으로 5월 종소세 신고) 연말정산,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문의, 법인세신고 관련문의 등이 중첩되다보니 업무수행에 큰 어려움이 있다."

M조사관 : "개편된 법인세 신고서 오류사항 검증이 복잡해 기존방식으로 돌아가야 한다."

N조사관 : "법인세 신고서 조희 등 동일한 화면이 2개 이상 열리지 않아 업무 시 비교·분석할 수 없다."

O조사관 : "경정청구는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경정청구 접수 조회화면은 7일 단위로 조회를 건건이 해야하므로 불편하고 최소환 경정청구 처리기한이 2개월 정도로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 재산분야

P조사관 : "양도소득세 신고서 불부합 처리시 대상자에 대한 주민번호와 귀속연도만 보여져 수동으로 신고서와 대사하고 있다."

Q조사관 : "자료처리 시 등기부기재가액이나 매매사례가액 등의 확인을 위한 실거래가액조회 화면이 기본 필수 검토사항이다. 이를 위한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신속한 구축이 필요하다."

■ 징세분야

W조사관 : "환급 확정이후 환급자 실명변경이 안돼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하여 직접 찾아야 하는 불편이 있다."

X조사관 : "실시간 수납자료가 취소된 경우 처리방법이 너무 복잡하다."

Y조사관 : "현금으로 나간 환급금을 본인의 계좌로 입력해 달라는 납세자에게 계좌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Z조사관 : "일일대사를 하지 못해 과목결정, 수납 등이 징수부에 미등재된 것이 있고 세목, 가산금, 금액 불일치 등 징수부의 정상적인 마감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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