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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슈조명②] 세액공제전환으로 중산층 이상 근로자, 역진성 발생

의료비·교육비 등은 소득공제항목으로 환원하고 신용카드 등은 세액공제항목으로 전환할 필요

  • 등록 2015.03.26 10:48:53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과정에서 지난 2013년 세제개편 당시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한 것이 큰 논란으로 대두됐다. 정부의 발표와 달리 연봉 5500만원 이하의 중·저소득자에게도 연말정산 환급금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일각에서는 ‘연말정산 대란’이라고 할 정도로 근로소득자들의 반발과 불만은 극에 달했다. 정부가 사실상 증세를 목적으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을 한 것이라는 비난도 크게 제기됐다. 정부의 여러차례 해명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자 결국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부담금의 분납과 세액공제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도 제기됐다. 한발 더 나아가 세액공제 대신 기존의 소득공제 방식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조세금융신문에서는 연말정산의 합리적 개선책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는 기존 ‘소득공제 방식으로의 환원’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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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 연말정산 파동을 겪고 있다. 납세자와 정부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납세자는 의료비·교육비 등의 지출로 세부담이 떨어진 근로자들에게 너무 많이 세금을 물린다고 보고 있다. 이
에 반하여 정부는 소득재분배의 기능이 향상되도록 세제개편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서로 다르게 보고 있으니,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는 세액공제전환으로 소득재분배가 된다고 주장
정부는 세액공제전환으로 고소득 근로자일수록 세금을 더 내게 되었다고 한다.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진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해명자료를 보면, 교육비 300만원에 대한 소득공제시 총급여 2억원의 고
소득자는 69만원의 세금을 추가부담하고, 총급여 2000만원 미만의 저소득자는 27만원의 세금을 추가공제 된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의 이 해명자료는 일부의 해명에 지나지 않으며, 국민을 오도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즉,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지 않았다. 첫째, 세액공제전환으로 과세표준이 상승하여 종전보다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는다. 둘째, 6세 이하의 자녀소득공제를 삭제했고, 세액공제율을 축소한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셋째, 근로소득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하향조정하였는데,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 넷째, 각 공제항목은 대부분 한도제(대학생교육비 1인당 900만원 등)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고소득 근로자라고 해도 공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했다.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는 2013년을 기준으로 22조2873억원이며, 근로자는 1635만명이다. 그러나 이중 근로소득금액 6천만원 이상인 265만명이 근로소득세로 18조 8606억원을 내고 있다. 즉 15%의 근로자가 근로소득세 중 84%를 내고 있다. 결국 근로소득세를 개편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들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2013년 세제개편에서 세액공제전환으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당초 세금이 늘지 않도록 설계했다고 정부는 발표했다. 총급여 5500만원이 되지 않는 일부 근로자들의 경우 세금이 늘어나는 경우도 발생했지만, 평균적으로는 늘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의도했었다고한다. 그렇지만 정부발표에 의하면 9300억원의 근로소득세를 추가로 징수한다. 이는 곧 총급여 5500만원이 넘는 근로소득자에게 근로 소득세를 추가부담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정부가 세액공제전환으로 소득재분배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총급여 5500만원을 기준으로 저소득 근로자와 고소득 근로자로 양분하여 저소득 근로자는 세금이 늘지 않고 고소득 근로자는 세금이 늘었으니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정부가 발표한 소득재분배는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총급여 5500만원이 넘는 근로자가 사실상 근로소득세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는 현실에서, 세액공제전환으로 인한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들 총급여 5500만원 이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중산층 근로자와 고소득 근로자간에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분석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분석결과 중산층과 고소득자간, 역진성 등 조세불공평 발생
이를 위해 배우자(무소득)와 6세 이하 3자녀가 있고, 3자녀에게 각각 300만원의 교육비를 지출하고, 그외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2013년과 2014년 근로소득 결정세액을 비교분석 해 보았다. 국세청 연말정산자동계산프로그램으로 계산한 결과 총급여액 5000만원의 근로자의 세금증가율은 48%인데 비하여, 총급여액 10억인 근로자는 6%가 나왔다. 즉 총급여 10억인 고소득 근로자의 경우 2013년 결정세액(3억2406만원)에 비하여 세액공제전환으로 늘어나는 세금(1889만원)의 비중이 6%로 나타난 것은, 총급여 5000만원인 중산층 근로자에 비하여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총급여 5000만원 이상인 중산층 근로자의 경우 2013년 결정세액(641,5000원)대비 세액공제전환으로 늘어나는 세액(306,000원)의 비율은 48%가 된다.

즉 중산층 이상의 근로자들 간에는 조세의 역진성이 발생한 것이다.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것인가?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액공제전환을 하는 세제개편에서 공제항목의 한도제 등 4가지의 고려요소를 간과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역진성의 현상은 소득공제항목이 있는 한 세액공제전환의 경우 일반화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세액공제전환을 주요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으로 인하여 중산층 이상의 근로자들의 조세공평성은 크게 훼손되었다.

첫째, 세액공제전환으로 고소득 근로자보다 중산층의 세금증가율이 오히려 증가됨으로써, 수직적 조세공평성이 깨졌다. 세액공제 전환의 세제개편안이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향상한다는 정부의 발표는 근로자를 저소득 근로자와 고소득 근로자로 양분할 때는 어느정도 이해되는 부분은 있다. 그러나 근로소득세의 대부분을 근로소득금액 6000만원 이상의 중산층 근로자 및 고소득 근로자가 부담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주장은 비현실적일 수밖에 없다. 분석결과 중산층 근로자와 고소득 근로자 간에는 세액공제항목이 있는 근로자라면 조세의 역진성이 발생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일반화될 수 있다.

둘째, 세액공제전환으로 인하여 의료비·교육비 등의 소득공제가 많을수록 오히려 세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수평적 조세공평성이 훼손됐다. 소득공제를 두고 있는 이유는 의교비·교육비 등 필요경비적 비용 등을 지출하는 근로자들은 세부담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과세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반해서 세액공제는 정부정책 등을 위해 조세특례를 주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서로 목적하는 바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고 세액공제전환를 하게 되면 조세원칙을 훼손하게 된다. 소득세에서 초과누진세율은 소득공제항목보다 고소득 근로자에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단순히 소득공제가 고소득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이므로 세액공제로 전환해야겠다는 논리라면, 소득공제라는 제도의 존재가치는 없게 된다.

대책으로 의료비·교육비 등은 소득공제로 환원하고, 신용카드 등은 세액공제로 전환
따라서 세액공제전환에 따른 후속대책은 조세원칙과 국제수준에 부합하도록 의료비·교육비 등은 소득공제항목으로 다시 환원하고, 신용카드 등은 세액공제항목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최근 연말정산파동의 대응책으로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소급적용은 세액공제 전환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인데, 이 경우 역진성의 문제는 그대로 남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대책이라고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세액공제전환에 따른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학 력 :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아주대 경영학 석·박사
이 력 : 한국세무학회 차기회장,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이메일 : hong@tax.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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