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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중국 납부 기업소득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취소해야

심판원, 중국 세법상 적법한 과세이므로 한-중 조세조약 위반 아니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중국 과세관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기업소득세 과세가 한-중 조세조약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기업소득세는 중국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과세된 것으로, 한-중 조세조약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3.12.31. 000주식회사, 000주식회사에게 000법인 000의 지분 30%(쟁점주식)를 양도하고, 쟁점주식 양도소득 000을 2013사업연도 소득에 포함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또 청구법인은 2015년 4월경 000 과세관청의 쟁점주식 양도에 관한 기업소득세 납부 이행통지에 따라 000에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였는데, 000 기업소득세법 제27조 및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91조에 따라 20% 세율 중 10% 세율을 감면 적용받았고, 비거주자기업의 재산 간접양도의 기업소득세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5년 7호)(이하, 공고 7호)제12조(2개 이상의 주관세무기관이 관련되는 경우 각 세무기관에 기업소득세 신고· 납부)에 따라 쟁점주식 양도소득을 000, 000, 000 취득원가 비율로 안분하여 각 소재지 세무기관에 세 차례에 걸쳐 기업소득세 000를 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9.8.26. 이의신청을 거쳐 2020.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 주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000 세법 규정에 따라 쟁점주식 양도소득을 각 000기업 주식의 취득원가 비율로 각 관할 과세관청에 3차에 걸쳐 나누어 납부한 것이며, 납부 기술상 이유로 세금을 나누어 납부하였다고 하여 과세다상이 쟁점주식에서 각 000기업 주식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쟁점주식을 기준으로 000의 과세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쟁점주식은 000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이어서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쟁점주식 양도소득 전체에 대해 000이 과세권을 가지므로 제3차 기업소득세에 대해서도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청구법인은 주장했다.

 

또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제1, 2차 기업소득세에 대한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인정해주고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납세의무 성립 시기를 운운하면서 적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그 주장에 법적 근거가 없으며 모순되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000소재 000가 발행한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을 뿐 000에 소재하는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것이 아니고, 주식은 동산으로서 달리 특약이 없다면 부동산이 될 수 없으며 법인격은 함부로 투시할 수 없으므로 쟁점주식 양도소득은 000 소재 부동산 주식의 양도소득이 아님에도 000 과세관청이 000 국내법 규정에 따라 쟁점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기업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한-중 조세조약을 위반하는 것으로 부당한 과세권 행사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000에서의 과세는 000 내 원천소득이 아닌 000 소재 쟁점주식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해 000 세법에 근거하여 일방적으로 과세권을 확대하여 행사한 것이므로, 이는 조세조약에 위배되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쟁점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000에 납부한 세금은 직접·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라는 의견이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000가 000내에 부동산을 직접 소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000주식을 간접 소유한 000의 재산 중 약 74%가 000소재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000가 발행한 쟁점주식의 양도소득 전부가 한-중 조세조약 제13조 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000과세관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기업소득세 과세가 한-중 조세조약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심판원은 000과세관청이 기업소득세법 제3조, 제47조,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120조 및 698호 제6조에 따라 쟁점기업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한-중 조세조약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 여부는 그 소득의 귀속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데, 쟁점주식 양도소득의 귀속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는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의 효력이 유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000에서 기업소득세 상당액은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부작위)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2020중0758, 2021.06.09.)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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