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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회사 합산세 제도, 트리거세율 20%미만으로 낮춰

(조세금융신문=안양현 객원 기자) 일본은 2015년도 세제개정에서 이른바 트리거세율을 현행 20%이하에서 20%미만으로 인하한다.
 
사본 -国税庁02.png
<사진=일본 국세청 건물
트리거세율이란, 외국자회사 합산 과세의 적용 대상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기준세율이며, 이번개정에서는 특정 외국 자회사 등에 해당된다고 여겨지는 현저히 낮은 조세 부담 비율 기준 (이른바 트리거세율)이 20%미만(현행 20%이하)로 변경된다. 이것은 영국이 2015년 4월부터 법인세율을 20%로 낮춘 것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일정한 세부담 수준(20%) 이하의 국가·지역에 있는 자회사 등의 소득 금액에 대해서는 내국법인 등의 소득으로 간주하며 일본의 모회사에 합산하여 과세한다. 
 
외국자회사 합산세 제도, 이른바 택스 헤븐 (Tax Heaven) 대책세제라 함은 일본 기업이 세부담이 현저히 낮은 경(輕)과세 국가에 있으나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자회사를 이용해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이다. 
 
한편, 외국자회사 등이 실체가 있는 사업을 하는 등 적용 제외 기준을 만족시킬 경우에는 합산제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행은 (1) 사업기준(주 사업이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있음), (2) 실물기준(일정한 고정시설을 보유), (3) 관리지배기준(사업관리 등을 스스로 진행), (4) 소재국 기준(주로 소재지 국가에서 사업을 하고 있음) 또는 관련자 기준(주로 비관련자 사이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의 항목을 만족하여야 한다. 
 
2015년도 개정에서는 상기 요건 중 사업 기준의 판정에 있어 피(被)통괄 회사의 범위에 특정 외국자회사 등이 발행 주식 등의 50%이상을 보유한다는 요건을 채우는 내국 법인을 포함시키는 것과 동시에 사업기준 판정에 있어 통괄회사의 요건 중 2 이상의 피통괄 회사에 대해서 총괄 업무를 한다는 요건을 2이상의 외국법인인 피통괄 회사를 포함한 복수의 피통괄회사에 대한 총괄 업무를 한다는요건으로 개정한다. 
 
아울러, 사업 기준 판정에 있어 사업 지주 회사의 요건에, 통괄회사가 보유하는전체 피통괄 회사의 주식 등의 장부가격의 합계액 중, 외국법인인 피통괄 회사의 주식 등의 장부가격이 50%를 초과하거나, 전체 피통괄 회사에 대한 총괄 업무의 대가 금액합계 중 외국법인에 대한 비율이 50%를 넘는 것을 요건에 추가한다.

이러한 개정들은 특정자회사 등의 2015년 4월 1일 이후의 사업년도 부터 적용된다.
 
출처:(주)미로쿠정보서비스


※다음은 세제개정 원문입니다.

外国子会社合算税制、トリガー税率20%未満に引下げ 

<税制改正>

外国子会社合算税制いわゆるタックス・ヘイブン対策税制は、日本企業が税負担の著しく低い軽課税国にある実体のない子会社を利用して、租税回避を行うことを防止する制度。一定の税負担水準(20%)以下の国・地域にある子会社等の所得金額については内国法人等の所得とみなし、日本の親会社に合算して課税する。2015年度税制改正では、同税制のいわゆるトリガー税率が現行の20%以下から「20%未満」に引き下げられる。

トリガー税率とは、外国子会社合算課税の適用対象となるか否かを判定するための基準税率のことで、今回の見直しでは、特定外国子会社等に該当することとされる著しく低い租税負担割合の基準(いわゆるトリガー税率)が「20%未満」(現行25%以下)に変更される。これは、イギリスが2015年4月から法人税率を20%に引き下げることに対応したものとみられている。

他方、外国子会社等が、実体のある事業を行っているなど、適用除外基準を満たす場合には、合算制度の対象から除外される。現行は、(1)事業基準(主たる事業が株式の保有等でない)、(2)実体基準(一定の固定施設を有する)、(3)管理支配基準(事業の管理等を自ら行っている)、(4)所在地国基準(主として所在地国で事業を行っている)又は関連者基準(主として非関連者との間で事業を行っている)、の4項目全てを満たす必要がある。

2015年度改正では、上記の要件のうち、事業基準の判定における被統括会社の範囲に、特定外国子会社等が発行済株式等の50%以上を有する等の要件を満たす内国法人を加えるとともに、事業基準の判定における統括会社の要件のうち、二以上の被統括会社に対して統括業務を行っていることとする要件について、二以上の外国法人である被統括会社を含む複数の被統括会社に対して統括業務を行っていることに改める。

さらに、事業基準の判定における事業持株会社の要件に、統括会社の有する全ての被統括会社の株式等の帳簿価額の合計額のうち、外国法人である被統括会社の株式等の帳簿価額が50%超、又は統括会社の全ての被統括会社に対する統括業務に係る対価の額の合計額のうち外国法人に対する割合が50%を超えていることを要件に加える。これらの改正は、特定子会社等の2015年4月1日以後に開始する事業年度から適用さ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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