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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인민법원 순회 개설

제 1법원 광동성 심천시, 제2법원 요녕성 심양시

(조세금융신문=송민경 기자) 중국 최고인민법원 제1순회법정은 광동성 심천시에 지난 1월 28일 설립 되었으며, 순회구역은 광동성, 광서자치구, 해남성 등 3개 성(구)으로 정해졌다. 제2순회법정은 요녕성 심양시에 지난 1월 31일 설립 되었으며, 순회구역은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으로 정해졌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지난 1월 5일 제1640차 회의를 거쳐서 2월 1일부터 법원 행정 업무를 시행하고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행정 사건, 중대한 사건, 복잡한 사건등 11가지 유형을 심리하며, 파견된 법원은 최고인민법원과 동일한 확정 판결, 재결, 결정 권한을 가진 상설 심판기구이다. 판사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해져있다.

단, 지식재산권, 섭외상사, 해사해상, 사형재심, 국가배상, 집행 안건의 경우에는 최고인민법원 본부가 심리하거나 처리하게 법안은 규정하고 있다.

순회 최고인민법원의 개설로 지역의 민생의 중요 사건 재심을 넣는 일들이 늘어났으며, 지역민들의 경우에는 상설된 기구로 인한 재판 기간의 단축을 기대하고 있다.

[출처:GBD공공외교문화교류중심] 

▼ 아래는 최고인민법원 개설 관련한 법안 원문입니다.

                                                                                        最高人民法院
                                                                      关于巡回法庭审理案件若干问题的规定

《最高人民法院关于巡回法庭审理案件若干问题的规定》已于2015年1月5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640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15年2月1日起施行。 

最高人民法院 
2015年1月28日 

为依法及时公正审理跨行政区域重大行政和民商事等案件,推动审判工作重心下移、就地解决纠纷、方便当事人诉讼,根据《中华人民共和国人民法院组织法》《中华人民共和国行政诉讼法》《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等法律以及有关司法解释,结合最高人民法院审判工作实际,就最高人民法院巡回法庭(简称巡回法庭)审理案件等问题规定如下。 
第一条 最高人民法院设立巡回法庭,受理巡回区内相关案件。第一巡回法庭设在广东省深圳市,巡回区为广东、广西、海南三省区。第二巡回法庭设在辽宁省沈阳市,巡回区为辽宁、吉林、黑龙江三省。 
最高人民法院根据有关规定和审判工作需要,可以增设巡回法庭,并调整巡回法庭的巡回区和案件受理范围。 
第二条 巡回法庭是最高人民法院派出的常设审判机构。巡回法庭作出的判决、裁定和决定,是最高人民法院的判决、裁定和决定。 
第三条 巡回法庭审理或者办理巡回区内应当由最高人民法院受理的以下案件: 
(一)全国范围内重大、复杂的第一审行政案件; 
(二)在全国有重大影响的第一审民商事案件; 
(三)不服高级人民法院作出的第一审行政或者民商事判决、裁定提起上诉的案件;
(四)对高级人民法院作出的已经发生法律效力的行政或者民商事判决、裁定、调解书申请再审的案件; 
(五)刑事申诉案件; 
(六)依法定职权提起再审的案件; 
(七)不服高级人民法院作出的罚款、拘留决定申请复议的案件; 
(八)高级人民法院因管辖权问题报请最高人民法院裁定或者决定的案件; 
(九)高级人民法院报请批准延长审限的案件; 
(十)涉港澳台民商事案件和司法协助案件; 
(十一)最高人民法院认为应当由巡回法庭审理或者办理的其他案件。 
巡回法庭依法办理巡回区内向最高人民法院提出的来信来访事项。 
第四条 知识产权、涉外商事、海事海商、死刑复核、国家赔偿、执行案件和最高人民检察院抗诉的案件暂由最高人民法院本部审理或者办理。 
第五条 巡回法庭设立诉讼服务中心,接受并登记属于巡回法庭受案范围的案件材料,为当事人提供诉讼服务。对于依照本规定应当由最高人民法院本部受理案件的材料,当事人要求巡回法庭转交的,巡回法庭应当转交。 
巡回法庭对于符合立案条件的案件,应当在最高人民法院办案信息平台统一编号立案。 
第六条 当事人不服巡回区内高级人民法院作出的第一审行政或者民商事判决、裁定提起上诉的,上诉状应当通过原审人民法院向巡回法庭提出。当事人直接向巡回法庭上诉的,巡回法庭应当在五日内将上诉状移交原审人民法院。原审人民法院收到上诉状、答辩状,应当在五日内连同全部案卷和证据,报送巡回法庭。 
第七条 当事人对巡回区内高级人民法院作出的已经发生法律效力的判决、裁定申请再审或者申诉的,应当向巡回法庭提交再审申请书、申诉书等材料。 
第八条 最高人民法院认为巡回法庭受理的案件对统一法律适用有重大指导意义的,可以决定由本部审理。 
巡回法庭对于已经受理的案件,认为对统一法律适用有重大指导意义的,可以报请最高人民法院本部审理。
第九条 巡回法庭根据审判工作需要,可以在巡回区内巡回审理案件、接待来访。 
第十条 巡回法庭按照让审理者裁判、由裁判者负责原则,实行主审法官、合议庭办案责任制。巡回法庭主审法官由最高人民法院从办案能力突出、审判经验丰富的审判人员中选派。巡回法庭的合议庭由主审法官组成。 
第十一条 巡回法庭庭长、副庭长应当参加合议庭审理案件。合议庭审理案件时,由承办案件的主审法官担任审判长。庭长或者副庭长参加合议庭审理案件时,自己担任审判长。巡回法庭作出的判决、裁定,经合议庭成员签署后,由审判长签发。 
第十二条 巡回法庭受理的案件,统一纳入最高人民法院审判信息综合管理平台进行管理,立案信息、审判流程、裁判文书面向当事人和社会依法公开。 
第十三条 巡回法庭设廉政监察员,负责巡回法庭的日常廉政监督工作。 
最高人民法院监察局通过受理举报投诉、查处违纪案件、开展司法巡查和审务督察等方式,对巡回法庭及其工作人员进行廉政监督。

                                                                                 최고인민법원
                                                      순회법정 안건심리에 관한 약간의 문제에 관한 결정


    《최고인민법원의 순회법정 안건심리에 관한 약간의 문제에 관한 결정》이 2015년 1월 5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640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지금 이를 공포하며,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최고인민법원 
2015년 1월 28일 

  여러 행정구역에 걸친 중대한 행정 및 민·상사 분쟁 안건 등을 법에 따라 시기에 맞고 공정하게 심리하고, 심판업무 중점을 하위 기관으로 이양해 현지에서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당사자의 소송 진행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 조직법》,《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등 법률과 유관 사법해석에 근거하고 최고인민법원의 심판업무 실제 상황과 결합하여, 최고인민법원순회법정(이하 "순회법정"이라고 약칭) 심리안건 등 문제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제1조 최고인민법원은 순회법정을 설립하여 순회구역 내의 관련 안건을 수리한다. 제1순회법정은 광동성 심천시에 설립하고, 순회구역은 광동성, 광서자치구, 해남성 등 3개 성(구)으로 한다. 제2순회법정은 요녕성 심양시에 설립하고, 순회구역은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으로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유관 규정과 판결업무 수요에 따라 순회법정을 증설할 수 있으며, 또한 순회법정 순회구역과 안건 수리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제2조 순회법정은 최고인민법원이 파견해 설치한 상설 심판기구이다. 순회법정이 내린 판결, 재결, 결정은 최고인민법원의 판결, 재결, 결정이다.
  제3조 순회법정이 심리하거나 처리해야 하는 안건은 순회구역 내에서 최고인민법원이 수리하는 다음과 같은 안건이다. 
  (1) 전국 범위에서 중대하고 복잡한 1심 행정안건
  (2) 전국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가지는 1심 민·상사 안건
  (3) 고급인민법원이 내린 1심 행정 또는 민·상사 판결·재정에 불복하여 항소한 한건
        (4) 고급인민법원이 내리고 이미 법률효력이 발생한 행정 또는 민·상사 판결·재정·조정결정에 대해 재심을 신청한 안건
        (5) 형사 제소(申訴) 안건
        (6) 법에 따라 직권으로 재심을 제기한 안건
        (7) 고급인민법원이 내린 벌금·구류 결정에 불복하여 재의(復議)를 신청한 안건
       (8) 고급인민법원이 관할권 문제로 최고인민법원의 재정 또는 결정을 청구한 안건
       (9) 고급인민법원이 시한연장 허가를 신청한 안건
       (10) 홍콩·마카오와 관련된 민·상사 안건 및 사법협조 안건
       (11) 최고인민법원이 순회법정이 심리하거나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기타 안건
         순회법정은 법에 따라 순회구역 내에서 최고인민법원에 제출하는 투서 관련 업무를 처리한다.
  제4조 지식재산권, 섭외상사, 해사·해상, 사형재심, 국가배상, 집행안건과 최고인민검찰원이 상호한 안건은 잠정적으로 최고인민법원 본부가 심리하거나 처리한다.
  제5조 순회법정은 소송서비스센터를 설립하여, 순회법정 수리범위 내 안건의 자료를 접수하고 등기하며, 당사자에게 소송서비스를 제공한다. 본 규정에 따라 최고인민법원 본부가 수리해야 하는 안건의 자료에 대해 당사자가 순회법정에 전달을 요구하는 경우, 순회법정은 이를 전달해야 한다. 
        순회법정은 입안(立案) 조건에 부합되는 안건에 대해 최고인민법원 안건처리 정보플랫폼에 통일번호를 매겨 입안해야 한다. 
  제6조 당사자가 순회구역 고급인민법원이 내린 1심 행정 또는 민·상사 판결·재정에 불복하여 항소하는 경우, 항소장은 원심 인민법원이 순회법정에 제출해야 한다. 당사자가 직접 순회법정에 항소하는 경우 순회법정은 5일 내에 항소장을 원심 인민법원에 전달한다. 원심 인민법원은 항소장과 답변서 접수 후 5일 이내에 모든 안건 자료와 증거를 함께 모아 순회법정에 제출한다.
  제7조 당사자가 순회구역 내 고급인민법원이 내리고 이미 법률효력이 발생한 판결·재정에 대해 재심 또는 신소를 신청한 경우, 순회법정에 재심신청서·신소서 등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8조 최고인민법원이 볼 때, 순회법정 수리 안건이 통일법률 적용에 있어서 중대한 지도 의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부가 심리한다고 결정할 수 있다.
        순회법정이 볼 때, 이미 수리한 안건이 통일법률 적용에 있어서 중대한 의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최고인민법원 본부가 심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 순회법정은 심판업무 수요에 따라 순회구역 내에서 순회하면서 안건을 심리하고 방문자를 응대할 수 있다. 
  제10조 순회법정은 심리자가 재판하고 재판자가 책임지는 원칙에 따라서, 주심법관 및 합의정(合議庭) 책임제를 시행한다. 순회법정 주심법관은 최고인민법원에서 안건 처리능력이 뛰어나고 심판 경험이 풍부한 심판인원 중에서 선발한다. 순회법정 합의정은 주심법관이 구성한다. 
  제11조 순회법정 정장·부정장은 합의정 심리 안건에 참여해야 한다. 합의정 안건을 심리할 때 안건을 처리하는 주심법관이 심판장을 담당한다. 정장 또는 부정장이 합의정 심리 안건에 참여하는 경우 심판장을 담당한다. 순회법정이 판결·재정을 내릴 때, 합의정 성원이 먼저 서명한 후 심판장이 서명하여 발급한다. 
  제12조 순회법정이 수리하는 안건은 통일적으로 최고인민법원 심판정보 종합관리플랫폼에서 관리한다. 입안 정보, 심판 과정, 심판 문서는 법에 따라 당사자 및 사회에 공개한다. 
  제13조 순회법정은 청렴감찰원을 두어 순회법정 청렴감찰 업무를 책임지게 한다.
        최고인민법원 감찰국은 투서 접수, 기율위반 안건 적발, 사법 순회조사 전개 및 심판업무 감독·감찰 등 방식을 통해 순회법정 및 그 업무인원에 대해 청렴감독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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