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 구름많음동두천 15.8℃
  • 흐림강릉 14.1℃
  • 맑음서울 16.7℃
  • 맑음대전 17.1℃
  • 맑음대구 15.9℃
  • 맑음울산 14.5℃
  • 맑음광주 18.0℃
  • 구름조금부산 17.0℃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18.4℃
  • 흐림강화 14.3℃
  • 맑음보은 15.3℃
  • 맑음금산 15.4℃
  • 구름많음강진군 16.2℃
  • 흐림경주시 15.9℃
  • 구름조금거제 17.1℃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 물품구매·통관 등 청구인이 주도하면 납세 의무 있어...기각해야

심판원, 객관적인 구분 자료도 제시 못하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과 제3국 생산자는 쟁정물품 구매와 관련한 어떠한 계약도 체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거래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ㅇㅇㅇ와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가 제3국 생산자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더해 ㅇㅇㅇ가 PMI(Planning Marketing Invoice, "대금청구서") 를 통해 청구법인에게 지급을 요청하는 금액은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ㅇㅇㅇ 소재 ㅇㅇㅇ와 ‘ㅇㅇㅇ 상표’가 부착된 의류 등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ㅇㅇㅇ의 위탁생산업체(제3국 생산자)로부터 ㅇㅇㅇ까지 수입신고번호 ㅇㅇㅇ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제3국 생산자의 송품장에 기재된 가격으로 수입신고 했다.

 

처분청은 ㅇㅇㅇ까지 관세심사를 실시하여,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는 ㅇㅇㅇ이고, ㅇㅇㅇ가 대금청구서를 발행하여 청구법인에게 지급 요청을 하는 금액을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라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관세와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ㅇㅇㅇ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우리 원은 ㅇㅇㅇ 이를 기각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PMI 기재 금액을 가산하여 수정신고를 하였지만, 수정신고한 가산금액은 수입물품과 관련 없는 사업지원비이므로 실제지급금액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처분청에 환급을 요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판매자는 제3국 생산자라고 주장했다. 관세목적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판매자와 구매자간 매매거래의 성립을 기초로 하는데, 다른 업체가 조달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더라도 그 업체를 매매거래의 당사자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청구법인이 지급하고 있는 PMI 금액은 청구법인의 원활한 국내 매장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용역에 대한 대가이지, 이 금액은 수입물품과 관련이 없으므로 가산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반면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실질적 판매자는 ㅇㅇㅇ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청구법인은 ㅇㅇㅇ와의 공급계약과는 별도로 제3국 생산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데도, 청구법인은 이를 무시하고 PMI 금액이 용역 서비스에 대한 대가라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상표권 사용료 및 디자인 서비스 비용의 경우 별도의 계약서와 근거자료 등을 통해 정확한 비용을 산정하고 지급하고 있는 점과 대조적으로 PMI 금액이 용역서비스와 관련되었음을 입증할 용역서비스 계약서 또는 개별 용역서비스 비용 산정 근거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ㅇㅇㅇ를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로 보는 이상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쟁점물품의 대가로서 청구법인이 ㅇㅇㅇ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을 말한다.

 

또 ㅇㅇㅇ통하여 청구법인에게 지급을 요청하는 금액은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로 보이는 점, OOO가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이 없는 경영지원서비스를 지원하고 이에 대한 대가가 OOO의 청구금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이를 객관적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지 못하는 한 해당 금액을 공제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심판원 달리 청구법인이 객관적인 구분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2021관0017 (2021.05.12.)을 내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