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중국 정부가 시중은행의 증권 사업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증감회’) 장사오쥔(張曉軍) 대변인은 증감회 정례 브리핑에서 “증감회는 현재 시중은행 등 기타 금융기관에 대한 증권사업 허용 제도와 제반 규정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발표·시행 시기는 미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증감회는 ‘14.5월 국무원이 발표한 ‘자본시장의 건강한 발전 촉진에 관련 의견’(*)의 후속조치로 현행 기본 법률 하에서 시중은행 등 기타 금융기관에 대해 증권사업과 선물사업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항간에 떠도는 시중 은행 증권 사업 허용과 관련하여 ‘증감회가 공상은행, 농업은행, 중국은행, 건설은행 등 4대 국유상업은행을 우선으로 고려 중이며 빠르면 양회 전후 발표 및 실시 될 것’ 이라는 소문에 대한 증감회의 입장을 표명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 내 여론은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서 은행들이 증권 사업에 뛰어 들더라도 기존 증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 하였다.
(*) ‘자본시장의 건강한 발전 촉진 관련 의견’ 개요
-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점진적인 증권·선물 사업자 허가증 발급 관리제도 구축 추진
- 증권사, 펀드관리사, 선물회사, 증권투자자문 회사 간의 교차 사업 허가 추진
- 조건에 부합하고,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금융기관의 증권·선물 사업 허가 추진
- 증권·선물 기관과 기타 금융기관간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범위에서 상호 지분 보유, 지분 참여 허용 추진
[출처:GBD공공외교문화교류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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