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도시가스 배관 매설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굴착 작업을 해 사고 위험을 일으켰다면 공사를 직접 수행한 업체뿐 아니라 맡긴 업체도 처벌해야 한다'고 본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시가스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이앤씨에 벌금 700만원을, 포스코이앤씨 직원 김모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직접 굴착 작업을 수행한 지반조사업체와 소속 직원 권모 씨는 각각 벌금 1천만원이 확정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와 권씨는 2019년 9월 포항 부생가스 복합 발전설비 신설 프로젝트 지반조사를 위해 굴착 공사를 하면서 매설 상황을 한국가스안전공사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확인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굴착 공사에는 포스코로부터 공사를 수주한 포스코이앤씨가 도급인, 지반조사업체가 수급인 자격으로 참여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이들 법인도 함께 재판받았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사전에 굴착 지역에 도시가스 배관이 묻혀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재판의 쟁점은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에 도급인도 포함되는지였다. 1심 법원은 이를 "굴착공사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자동차에 업소명과 전화번호 등을 알리는 스티커를 붙여 광고하는 행위도 옥외광고물법의 규제 대상'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지난달 29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대리운전 기사인 A씨는 2019년 7월 스타렉스 승합차에 대리운전 상호와 연락처가 표기된 스티커를 부착해 광고를 무단으로 설치한 혐의를 받았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교통수단에 광고물을 표시·설치하려면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차종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A씨는 따로 신고하지 않았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옥외광고물법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는 문자·도형 등을 아크릴 등의 판에 표시해 붙이는 '판 부착형'과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직접 표시형'이 있는데, A씨의 광고는 둘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스티커는 접착제가 도포된 특수재질 종이로서 판이라고 보기 어렵고 자동차에 직접 도료를 바른 것도 아니므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고객에게 보험금을 선지급한 뒤 중복 가입 보험사끼리 자체적으로 이를 분담했다면 추후 잘못 지급한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고객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하 현대해상)이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군인으로 복무하던 2017년 6월 운전병이 운전하는 군용 구급차를 타고 이동하다 사고가 나는 바람에 경추 탈구 등 상해를 입었다. A씨의 부친과 모친은 각각 삼성화재해상보험(이하 삼성화재)과 현대해상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에 가입한 상태였다. 자녀까지 무보험차상해를 보장하는 담보 특약에 따라 A씨도 이를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 삼성화재가 A씨에게 보험금 8천만원을 먼저 지급했다. 이후 삼성화재의 분담 요청에 따라 현대해상은 삼성화재에 4천만원을 지급했다. 양사가 맺은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이후 문제가 생겼다. 보험 담보 특약은 '손해에 대해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했는데,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사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펀드)가 투자해 신탁사가 소유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투자 회사와 신탁회사가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임차인(세입자) A사가 자산운용사와 은행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앞서 2015년 12월 11일 성남시 분당구 건물의 1층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물 내부 일부와 외벽이 전소됐고, 6층부터 12층까지 입주해있던 A사가 보유한 각종 전산 장비와 집기 등이 훼손됐다. 이 건물은 자산운용사와 부동산투자펀드 신탁(자산관리 위탁) 계약을 체결한 은행이 2013년부터 매수해 보유하고 있었다. A사와 소속 임직원은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자산운용사와 은행, 건물 관리회사를 상대로 2016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자산운용사와 은행이 공동으로 A사에 46억4천500만원을, 임직원에게는 1인당 16만∼61만원가량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건물 관리회사를 상대로 한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양측이 판결에 불복했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민법 758조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파견법상 직접고용 의무가 있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정할 때 직장 내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근로자가 없을 경우 법원이 적절한 근로조건을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원 596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이같이 설시했다. 소송을 낸 원고들은 공사와 용역 계약을 맺은 외주업체에 소속돼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이다. 이들은 앞서 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19년 8월 대법원에서 대부분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근로자 지위가 인정된 파견근로자는 임금에 준하는 규모의 손해배상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이에 수납원들은 공사를 상대로 다시 기준임금과 복리후생비에 준하는 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에서는 회사가 지급할 돈의 규모를 어떤 기준으로 정할지가 쟁점이 됐다. 파견법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가 고용 중인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 조건을 적용해야 하지만, 동종·유사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뚜렷한 규정이 없다. 수납원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 “이번 계약 기간이 끝나면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권리금을 회수할 계획이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아닌 건물주가 자신의 지인을 데려와 신규 세입자로 저에게 소개했다는 겁니다. 황당한 마음이 크지만, 권리금회수에 차질이 생기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신규 세입자 주선을 기존 세입자가 아닌 건물주가 직접 하는 사례가 등장하면서 마음고생 하는 세입자들이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건물주의 이러한 행동이 세입자의 권리회수기회 방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11일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상가 임대차에서 세입자가 권리금회수를 하려면 신규 세입자를 직접 구해 건물주에게 주선해야 한다”며 “반면 세입자가 아닌 건물주가 마음대로 신규 세입자를 구한다면 기존 세입자의 권리금회수 기회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하지만 건물주가 구한 신규 세입자라도 기존 세입자는 권리금 거래를 요구할 법적 권리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권리금’이란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위치(바닥)에 따른 이점 등을 기준으로 비롯된 금전적 가치를 뜻한다. 세입자의 신규 세입자 주선은 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상대방을 찾아갔다면 정상적인 건물 출입 절차를 지켰더라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김모 씨의 건조물침입죄를 일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5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김씨는 2010년 인척 관계인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면담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원의 간접강제 결정을 받았는데도 2021년 9월 7일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방문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직원에게 피해자를 만나러 왔다고 말한 후 안내에 따라 상담실에서 대기했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는 바람에 만나지 못하고 자발적으로 퇴거했다. 김씨는 같은 해 11월 다시 사무실을 찾았고 이번에는 직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피해자를 찾아가 그를 폭행했다. 이 부분에도 별도로 건조물침입죄와 상해죄가 적용됐다. 1심 법원은 혐의를 모두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2021년 9월의 건조물침입죄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 150만원으로 벌금 액수를 줄였다. 김씨가 출입 과정에서 별다른 제지 없이 직원의 안내에 따라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으므로 이를 건조물침입죄가 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지출한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부분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추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실손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김모 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최근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 11월 현대해상과 보험 계약을 맺었다. 계약 내용에는 '질병으로 입원 치료 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피보험자(김씨)가 부담하는 입원 및 수술 비용을 지급한다'라고 적혔다. 그는 2021년 8월부터 10월까지 병원에 입원해 도수치료 등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했다. 보험사는 이중 111만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는 의료비 중 환자 부담금(비급여 등은 제외)이 연간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초과분을 건보공단이 돌려주는 제도다. 갑자기 닥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감독원은 2009년 10월 환급이 가능한 초과분은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을 제정했으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야간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낸 고교생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병원 치료비로 지급된 보험급여를 환수하려고 했으나 행정법원이 "우천과 과로로 인한 사고였을 가능성이 있다"며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사고 당시 미성년자였던 A씨의 부모가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환수 고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2년 6월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A씨는 야간 배달 아르바이트를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경기 안양시의 한 교차로를 지나던 중 신호를 위반해 반대 방향에서 오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5개월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건강보험공단은 해당 병원에 요양급여 비용 2천677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듬해 3월 공단은 A씨의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 제한 대상에 해당한다며 이 돈을 A씨로부터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자 A씨 측은 "사고 당시 우천으로 기상상황이 좋지 않아 시야가 방해됐을 개연성이 상당하고, 당시 학생으로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따른 기업 등의 배상 책임을 가릴 때 유해 물질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만한 개연성만 증명하면 충분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황모 씨 등 19명이 반도체용 화학제품 제조업체인 램테크놀러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인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황씨 등은 램테크놀러지가 운영하는 충남 금산의 공장에서 2016년 6월 4일 발생한 불산 누출 사고로 두통과 호흡기 질환 등을 앓았다며 2017년 2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환경오염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에서 기존 판례는 유해 물질이 배출돼 피해자에게 도달했고, 실제 피해가 발생했음이 각각 증명돼야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2016년 1월 시행된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시설이 환경오염 피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시설로 인해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한다. 이에 따라 1심 법원은 주민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회사가 1인당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