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와 국세청이 벌이고 있는 6300억원대 세금 소송이 특허권 사용료에 저작권이나 노하우 등 무형자산 사용료도 포함되는지 여부를 두고 다시 재판대에 오르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MS사와 자회사 MS라이센싱이 동수원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세무당국이 돌려주기를 거부한 세금 6344억원 중 6337억원을 돌려주라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수원고법으로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파기환송)했다. 대법은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한국)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이와 관련해 받은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면서 “다만, 원심에서 사용료 지급대상 무형자산에 저작권과 기술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법원의 심리대상인지에 대해 심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MS는 삼성전자로부터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과 태블릿 사업을 운영하는데 MS가 보유한 특허권을 사용하게 해달라며 대가로 특허권 사용료(로열티)를 지불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대한 계약을 지난 2011년 7월 체결했다. 삼성전자는 2012~2015년까지 특허권 사용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공제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상속개시일까지 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인적공제 적용을 배제한 것이 과세의 형평성이나 쟁점공제를 규정한 조항의 합목적성 등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 BBB(198*년생)·CCC(2017.5.**생)·AAA(2018.11.**.생)인 이들 3인(청구인들)은 2018.8.**.사망한 DDD(198*.생) (피상속인)의 상속인들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자 2019.2.28. 상속세 신고시 자녀인 청구인 CCC는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 BBB의 복중 태아였던 청구인 AAA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자녀공제 및 미성년자공제 적용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 000원, 납부할 세액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또 처분청은 피상속인 사망일 현재 태아여서 아직 출생하지 아니한 AAA가 쟁점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AAA에 대한 쟁점공제를 부인하여 2020.7.17. 청구인들에게 2018.8.**.상속분 상속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인 지식산업센터 설립자가 사업시설용으로 분양했으나, 수분양자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면서 이미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데 대해 청구법인이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2016년 처분청으로부터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은 청구법인이 OOO소재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또 2017년 수탁자와 관리형토지신탁 계약을 맺어 쟁점토지를 신탁하였고, 수탁자는 2019년 쟁점토지 지상에 지식산업센터 000㎡ 및 근린생활시설 000㎡를 신축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하여 취득세 등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지식산업센터 중 일부 쟁점공간에 수분양자가 입주 후 입주가능업종을 영위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쟁점공간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은 쟁점토지에 대해 이미 경감해주었던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한다고 판단, 2020년 청구법인에게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0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청구법인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같은 시기에 입항한 유사물품의 가중평균 거래가격의 79%, 최저 유사물품 거래가격의 82%에 불과한 점, 또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의 정확성 및 진실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실제지급가격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였으므로 그 신고가격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수입신고번호 ㅇㅇㅇ외 62건으로 신선생강 1176톤을 수입하면서, 그 과세가격을 톤당 CFR ㅇㅇㅇ달러로 신고했다. 이에 처분청은 ㅇㅇㅇ세관장에게 관세조사를 의뢰한 결과,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저가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의 진실성 및 정확성 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관세 ㅇㅇㅇ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2019.10.25. 사실상 폐업상태인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부동산은 쟁점규정에 따른 취득세 경감(100분의 75)대상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9.9.23. 000소재 부동산(토지 000㎡ 및 건축물 000㎡) 및 기계장치를 경매로 낙찰 받아, 2019.10.25. 경락대금 000원(기계장치 대금 000원 포함)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000원을 취득가격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1천분의 40)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2020.6.30.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여, 이 건 부동산이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 제7조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 또는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면서 당초 신고 납부한 취득세 등 합계 000원의 환급을 요구하였다.(청구법인은 당초 신고납부한 취득세액의 100분의 75가 아닌 납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과세자료 해명안내통지를 받은 이후에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고 이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사내유보로 소득처분을 할 수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CC은 2014.7.18. 골프연습장용 부지구입을 위해 매도인 DDD과 각각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000원(청구법인 000원, 대표자 000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매도인의 이중계약으로 청부법인과 CCC은 계약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2015.10.25.계약금 및 손해배상금 000원을 지급받아 법인통장에 입금하였으며,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손해배상금 000원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2017.9.27. 청구법인이 쟁점손해배상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손해배상금을 익금에 산입(유보)하여 2017.11.20. 2015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이후 000청장은 처분청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청구법인이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것은 경정이 있을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05년 7월 19일 K도시개발 주식회사(K도시개발)와 사이에, 용인시 소재 임야 2필지(이 사건 토지)를 대금 27,090,105,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과 잔금 중 일부를 지급받고 나머지 잔금은 원고가 K도시개발에 대여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이 사건 계약). 다만, 이 사건 계약에는 이 사건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 및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에 있음을 감안하여 잔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할 경우 K도시개발이 신탁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두고 있었다. 원고는 같은 날 B주식회사와 사이에서 이 사건 토지의 99%지분에 관하여 K도시개발을 수익자로 하는 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2005년 9월 20일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2005년 7월 19일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합계액인 692,715,400원, 양도소득금액을 258,256,782원, 과세표준을 255,756,782원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6년 2월 28일 K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토지가 항만시설용부지로 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한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토지가 당초 매립목적인 항만시설용 부지로 사용되고 있고,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항만시설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제한이나 행정관청의 건축행위 제한 등과 같은 외부적인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살펴보면 처분청이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에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111필지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 등의 토지로 구분한 후 2020.9.16. 청구법인에게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합계를 부과‧고지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불복하여 2020.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다. 청구법인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가운데 쟁점토지는 항만시설용 토지로서 분리과세대항 토지에 해당하고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비로소 조합원이 제공한 기존 건축물 등을 철거할 수 있는 등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종전자산의 취득시기는 사용수익일인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7.4.13. 000 일대에 아파트 14개동 총 1,422세대(조합원분 425, 일반분양분 997)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000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인가된 조합이고, 000은 2008.5.21. 사업시행인가 및 2013.8.2.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2018.6.28. 준공되었다. 청구법인은 2015~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토지 및 건축물(종전자산)의 취득가액을 사업시행인가일(2018.5.21.)기준으로 감정평가한 000원(종전감정가액)을 공사진행률과 일반분양(수익사업)비율에 따라 분양원가로서 손금에 반영한다. 청구법인은 종전자산의 취득가액을 종전감정가액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13.8.2.) 기준으로 소급감정평가한 가액(쟁점감정가액)으로 변경(증액 000원)한 후, 증액한 000원 중 일반분양 비율(70.8%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이 거주자로서 1세대1주택인 쟁점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3년 미만인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 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적용을 배제하여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2004.6.3. 취득한 000아파트(쟁점주택)을 2019.10.24. AAA 및 BBB에게 양도가액 000원으로 양도하고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 2019.11.29. 처분청에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000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거주자로서 쟁점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2년 미만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본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2021.2.19.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따르면 1세대1주택에 대하여 고율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는 취지가 양도소득세 부담 해소를 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