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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FTA활용 성공사례] 수입관세 5~8%, FTA 활용하면 ‘0’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독자적이자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기업의 제품이라도 '가격'이 판매의 핵심요소로 작용하는 해외시장에서는 판로 확대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FTA 자유무역협정은 협정국가 제품의 수입관세를 철폐 또는 감소시켜 현지 진출 시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FTA를 활용하려면 제품이 협정국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기준은 협정 체결 국가마다 다르다. 

 

따라서 수출기업은 수출을 원하는 제품의 목표 시장에 진출하기 전에 다양한 원산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수입관세 5~8%, FTA 활용하면 ‘0’

 

1969년 공구류를 판매하기 시작해 1996년 제조업체로 새 출발한 S사는 독자적인 디자인과 설계를 기반으로 수지식 전동드라이버 개발에 착수했고, 2년 후에 독자 브랜드인 SM 시리즈 생산을 시작했다. 

 

수출 확대를 위해 해외전시회를 참가하고, 딜러망 구축 등의 노력을 기울이던 S사는 FTA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FTA를 활용하면 해외 거래업체들이 S사의 제품을 구입할 때 수입관세를 내지 않거나 낮은 관세를 물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제품 가격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

 

FTA 양허품목인지 ’HS코드‘ 확인 거쳐야

 

S사는 지역 FTA활용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FTA 협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제품이 FTA에 부합하는지 봐야한다.

 

전동드라이버 제품의 대표 HS코드인 ‘8467.92-0000호’를 기준으로 보면, 해당 HS코드는 한국이 체결한 FTA의 양허품목 목록에 속해있다.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FTA양허품목 여부를 확인한 다음 단계는 제품이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되는지 체크해야 한다. 원산지결정기준은 크게 ‘일반기준’과 ‘품목별 기준’으로 나뉜다.

 

S사는 전동드라이버를 ‘원산지 상품’으로 판정받기 위해 증빙서류 준비에 착수했다. 원산지 포괄 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 제조원가계산서, 재료비, 가공비, 직접경비 등 항목별로 계산해서 제조원 등을 구비해야 한다. 작성 과정에서 협력사의 지원도 필요하다.

 

증빙서류를 취합하면 ‘원산지 판정’ 작업이 필요하다. 이 작업은 대상물품의 생산과 관련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판정 거부되면, ‘중소제조기업 포괄원산지확인서 세관장확인제도’ 활용

 

만약 원산지 증빙서류 분석결과, 원재료가 수입산 비중이 높아 판정 받지 못한다면, 원재료 공급선을 국내 기업으로 바꾸거나 FTA협정국으로 전환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혹은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중소제조기업 포괄원산지확인서 세관장확인제도’를 이용해도 좋다.

 

이 제도는 포괄원산지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는 중소제조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세관장이 원산지를 확인해준다.

 

세관장은 중소제조업체로부터 포괄원산지확인서와 그 입증자료를 제출받아 발급된 포괄원산지확인서가 해당 자유무역협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에 충족하는지 검사한다. 그리고 수출자는 원산지확인서를 제공받아 수출물품 원산지 판정에 사용한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받으면 자율발급권한 부여

 

원산지 판정을 받은 S사는 유관기관의 도움을 받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았다.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는 원산지증명능력이 있다고 관세 당국이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를 간소화해주거나 자율발급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품목별인증수출자와 업체별인증수출자제도가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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