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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코로나19로 인한 계약의 수정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사회, 경제적 혼란을 겪고 있다.

 

이는 법률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최근 부쩍 늘어난 상담 주제가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여행, 결혼식 취소, 직장 월급감액, 확진자 동선 공개로 인한 개인정보 문제 등이니, 참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바이러스의 여파가 미치고 있다.

 

각 법률관계의 공통 쟁점을 하나 꼽자면, ‘급작스런 사회적, 경제적 여건의 변동을 원인으로 계약을 수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는 우리가 일찍이 겪어본 바 없는 쟁점이므로 이를 대비한 법과 판례가 충분하게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코로나19의 상황 및 기존의 법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남아있고, 이하에서는 ‘정답’을 제시하기보다는 법률전문가들 사이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결방법을 제시해본다.

 

여행 취소와 위약금의 문제

 

여행사를 통해 해외여행계약을 체결하고 여행경비를 모두 지불한 A가 있다. 그런데 전세계의 코로나19 감염위험이 높아지자, A는 여행계약을 취소하고 경비를 모두 돌려받고 싶다.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해당국가에서 한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는한, ‘위약금’을 지급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여행자는 여행 시작 전에는 언제든지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손해는 배상하여야 하기 때문이다(민법 제674조의3).

 

그런데 법에는 이런 조문도 있다. ‘여행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여행자의 과실이 없는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민법 제674조의4).’ 또한 공정거래위위원회가 제공하는 표준약관에 따르면 ①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② 천재지변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여기서 해석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코로나19의 발생이 A의 과실이 아님은 명백하나, ‘천재지변’에 해당하는지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 필자도 코로나19, 메르스, 사스 등이 어떠한 판단과정을 거쳐 천재지변으로 인정받을지 기준이 없다는 점, 어문상 이유 등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이다.

 

만약 해당 국가에서 갑작스레 한국인 입국 금지 혹은 강제격리 등의 조치를 결정한 경우라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으나, 단순한 감염우려 때문이라면, A는 계약을 해제할 수는 있어도 손해배상할 각오는 해야겠다.

 

임금삭감

 

임금은 근로조건의 가장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 근로계약도 계약이므로 앞서 살펴본 것처럼 ‘급작스런 사회적, 경제적 여건의 변동을 원인으로 계약을 수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행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동의를 받고 임금을 삭감한 경우라도, 근로기준법 상 정한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그 외에도 감염 의심이 없음에도 사업장의 안전을 위해 근로자를 자택 대기하도록 한 경우나 휴업을 실시한 경우는 휴업수당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고, 매출감소, 경영난을 이유로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확진자 동선공개와 개인정보 유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B는 자신의 인적사항(나이), 감염경로, 확진일자, 입원여부, 입원기간, 시간대별 이동경로 등이 공개되면서 사생활이 노출되었다. 그런데 코로나19의 감염경로와 관련이 없는 자신의 정보, 즉 이름이나 종교, 학교, 취미 등이 공개되면 어떨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제1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할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확진자 B에 대한 이러한 조치는 법에 따른 적법한 조치이나, 성명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②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담당공무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B의 이름이나 종교, 취미 등 코로나19와 관계없는 ‘B를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유포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이런 경우 B는 해당 지자체에 개인정보삭제를 요구할 수 있고, 온라인상에 유포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삭제, 차단을 신청할 수 있다.

 

제도는 현실을 따라간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에 대한 대책, 법적 다툼에 대한 제도와 판례도 새롭게 발전, 정비될 것이다. 아직 사례가 판례로 남을 만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아서 문제는 현재진행형이지만, 우리는 ‘급작스런 사회적, 경제적 여건의 변동을 원인으로 계약을 수정할 수 있을지’에 관한 답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시점에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실무의 의견을 모아 국민에게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코로나19 법률상담 Q&A집」을 발간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이 글도 위 사례집을 일부 참고하였음을 밝혀두는 바이고, 앞으로 관련 법 제도의 신속한 정비로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프로필] 임다훈 변호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OBS 행복부동산연구소 고정출연
• 사법연수원 제45기 수료
• 사법시험 제55회 합격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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