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행정안전부는 사업소 연면적이 33㎡를 초과하는 사업주는 오는 31일까지 사업소 소재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해야한다고 5일 밝혔다.
주민세는 주민과 사업주가 지자체의 행정서비스의 재원이 되는 지방세로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등이 있다.
납부액은 사업소의 연면적 규모에 따라 1㎡당 250원(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500원)이다.
주민세 재산분을 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 등이 추가부과된다.
지자체 별로 코로나19 피해 사업주에게 주민세 재산분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해주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의료기관,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진자·격리자 등은 감면,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사업소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납세자는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와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를 통해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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