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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① / 전문가들이 바라본 2014년 세법개정] 가계소득 3대 패키지 사실상 '증세' 형평성에도 문제 있어

부동산3법 국회통과 긍정적이나 반쪽 규제 폐지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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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정부는 지난해 12월 25일 가계소득증대 3대 패키지 적용기준을 구체화하고,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내용의 ‘2014년 세법개정’ 시행령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어 12월 29일에는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지난해 8월 기획재정부의 확정·발표에서부터 시작된 2014년 세법개정 작업이 모두 종료났다.


이에 본지는 2014년 세법개정과 관련해 사회적으로 논란과 관심이 많았던 3가지 주제를 통해 세법개정에 대한 총평의 기회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의 가계소득증대 3대 패키지와 부동산 과세, 그리고 종교인 과세를 주제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전문가들은 2014년 세법개정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가계소득 3대 패키지에 대해 결론적으로 ‘증세’ 방안이자 타 세제와의 형평성 및 조세 공평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세법개정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는 높이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특히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연초에 제시해 충분한 논의를 통해 보다 거시적인 안목에서 개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부동산 3법의 경우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한 것은 낡은 규제를 폐지하는 시도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사실상 반쪽짜리 폐지에 불과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또한 차제에 보다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미래에 있을지 모르는 염려 때문에 버려야 할 낡은 제도들을 유지하는 모순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연말 논란과 비판이 많았던 종교인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일각에서 정부가 종교인과세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많지만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과세가 가능한 만큼 충분한 소통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이번 1년 유예가 그같은 소통과 논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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