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의 특례기간을 5년 더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기업활력법은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과잉공급 업종을 영위하는 정상기업의 자발적 사업개편을 위해 상법·공정거래법·세법상 절차 등을 줄이고, 자금 등 정책 지원을 하는 법안이다.
앞으로는 적용 대상이 신산업 진출기업, 군산·거제 등 산업위기 지역의 주된 산업에 속하는 기업 등으로 늘어난다.
또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 출자로 설립한 합작법인 등 다수 기업이 함께 사업재편하는 경우에 대한 심의 기준이 완화되고, 승인기업을 위한 산업용지 등 처분 특례도 신규 적용된다.
기업활력법 공포안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며, 후속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는 개정법 공포가 되고 나서 3개월 후 시행된다.
한편, 정부는 이날 기업활력법 공포안 외에도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4건을 의결했다.
민법 개정안은 민법 제2편 물권 부분을 시대에 맞게 용어를 바꾸며,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는 삭제하거나 적절한 용어로 대체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요하지 아니하는’은 ‘필요하지 않은’으로, ‘隣地’(인지)는 '이웃 토지' 등으로 바뀐다.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 2건에는 다음 달 중순부터 경기 수원-용인시와 부산 북구-사상구의 경계지역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용인시 영덕동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일대 8만5961㎡가 수원시 관할로, 대체부지로 홈플러스 원천점 인근 준주거지 4만2620㎡가 용인시로 바뀐다.
청명센트레빌 아파트는 수원시 원천동·영통동에 둘러싸여 생활권은 수원에 속하지만, 행정구역상 용인으로 되어 있었다.
올해 2월 입주한 부산 북구에 속했던 동원로얄듀크아파트 진입로 일부가 부산 사상구 관할로 바뀐다.
한 아파트 단지가 각각 다른 지자체로 관할이 나뉘어 있으면, 도로관리·안전·환경정비 등 여러 방면에서 비효율과 주민 불편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