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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판례

[예규‧판례]보험사 해외계열사 증권 취득도 보험업법 적용

보험업법 제 111조 입법취지 고려…금융위 "대주주 발행 채권 또는 주식으로 평가해야"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금융위원회는 10일 발표한 ‘법령해석 회신문(190047)을 통해 보험사가 해외에서 운영하는 계열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것이 보험업법에 규정된 대주주 발행 ‘채권’ 또는 ‘주식’이라는 법령해석을 내렸다.

 

금융위의 법령해석 회신문에 따르면 해석을 요청한 보험사는 해외 계열사가 운용하는 해외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해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것이 보험업법 제 111조의 적용을 받는지를 문의했다.

 

보험업법 제 111조는 제2항에서부터 제4항까지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의 취득을 규정하고 있다. 해외 설립 계열사 투자가 규제를 받는 ‘대주주와의 거래’인지 여부를 확인한 것이다.

 

보험사는 해당 조항에 따라 대주주에 대해 단일거래 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의 자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대주주에 대한 자금지원 한도와 별개로 엄격한 절차적 규제를 받도록 조치해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금융위는 보험사의 해외 계열사 증권 취득이 보험업법의 적용 대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대주주와의 거래제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해외 계열사라는 이유로 규제에서 제외하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아울러 법령해석을 요청한 해당 보험사의 해외 계열사가 단순한 투자사를 넘어 해외 설립 집합투자증권의 투자 운용업자라는 사실이 이 같은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그융위는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대상에서 대주주 특수관계인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지분’을 제외할 경우, 보험사의 우회적인 자금 지원이 가능하고 보험업법의 규제 효력이 상실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령해석 회신문 주요 내용]

 

[질의요지]보험회사가 해외 계열사가 운용하는 해외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여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것이, 보험업법 제 111조 제2항부터 제4항에서 정한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대주주와의 거래제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보험업법 제 111조의 입법취지와 해당 보험회사의 해외 계열사가 해당 집합투자증권 투자의 단순 신탁업자가 아니라 운용업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집합투자증권 취득도 보험업법 제 111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유]보험업법 제 111조는 보험회사가 대주주(특수관계인)에 대해 단일거래 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자금지원(신용공여, 주식, 채권의 취득)을 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을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의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대주주에 대한 자금지원 한도와 별개로 이사회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이라는 엄격한 절차적 규제를 통해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대상에서 대주주 특수관계인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지분’을 제외할 경우, 대주주 또는 보험회사가 집합투자기구의 의사결정에 관여하여 대주주에 대해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어 법 조항의 기본 취지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있는 바, 보험회사의 계열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집합투자증권 취득을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의 취득에서 제외하기 곤란합니다.

 

금융위원회는 ‘17.10월, 보험회사가 계열관계에 있는 회사가 업무집행조합원(GP)인 해외 펀ㄷ에 유한책임조합원(LP)로서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보험업법 제 111조 제2항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바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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