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학명 기자) 내달부터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강화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되는 현금거래 기준금액이 1000만 원으로 낮아지고 관련 기록은 필요에 따라 수사·과세 기관에 제공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특정금융거래보고법령 개정안이 내달 1일자로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금융사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 보고하는 현금 거래의 기준금액이 기존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기준이 더 강해지는 것.
이는 같은 제도를 운용하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과 기준금액을 유사하게 맞춘 것이다. CTR은 금융회사와 고객 간 거래 중 고객이 현금을 금융사에 입·출금하는 행위를 보고하는 절차다. 계좌간 이체나 외국환 송금, 공과금 수납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FIU는 자금세탁이 의심되거나 수사 및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기록을 검찰이나 경찰, 국세청, 관세청 등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자금방지세탁 의무 대상도 확대했다. 핀테크 등 전자금융업자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도 자금세탁방지의무 대상에 포함했다. 현재 의무 부과대상은 은행, 보험사, 증권사 및 카지노사업자 등이다.
또 금융회사가 고객확인을 이행해야 하는 ‘일회성 금융거래’의 기준은 세분화된다.
기존에 외화표시 외국환거래는 1만 달러, 그 외에는 2000만 원으로만 구분하던 것을 앞으로는 ▲ 전신송금 100만 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화 ▲ 카지노 300만 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화 ▲ 외화표시 외국환거래 1만 달러 ▲ 기타 1천500만 원으로 규정했다.
금융사의 내부통제 의무는 강화된다. 금융사가 내부 업무지침에 규정해야 할 사항을 법령에 구체화하고 금융사 등에 내부 임직원의 업무지침 준수 여부를 감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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