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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빗, 거래소 최초 준법감시위원회 발족

(조세금융신문=강금태 기자)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빗(Coinbit)이 암호화폐 거래소 최초로 전문 준법감시인으로 구성된 준법감시위원회를 발족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문 준법감시인으로 권재륜 스카이워크홀딩스 대표이사, 구태언 테크엔로 대표변호사, 이원곤 평산 대표변호사, 김혁 화이트미디어그룹 대표이사를 위촉했다.

 

코인빗은 거래소 개장 후 보이스피싱이나 고도화된 금융 위협에 자체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TF 조직을 운영해 왔다. 급변하는 시장 상황, 법규, 규정 그리고 회원 및 회원들 간의 부정행위에 대한 예방·탐지를 위한 교육 및 내부감사 위주로 운영해 왔지만 여전히 미흡하다고 판단, 대내외적으로 신뢰 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를 위촉해 준법감시위원회를 발족한 것.

 

준법감시위원회는 고객자산의 엄격한 관리자로 금융기관과 종사자가 규정, 정책, 절차를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한다.

 

또, 회사의 정책과 내규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통제, 감시하는 준법감시체계를 통해 내부통제기준을 엄격히 준수한다. 회사의 임직원 및 거래소를 이용하는 고객 모두가 제반 법규 및 내규를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로 소중한 고객 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준법감시위원회의 구태언 위원(변호사)은 “암호화폐를 부르는 용어가 디지털 자산, 암호자산 등 자산(asset)으로 굳어지는 추세이다. 디지털자산거래소가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코인빗은 준법경영 방침으로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시켜 업계의 모범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원곤 위원(변호사)은 “오랜 기간 동안 검사, 변호사로 일하면서 쌓아온 금융, 증권, 기업 등 분야에 대한 관련 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코인빗의 준법감시위원회 운영이 일회성 홍보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코인빗의 성장과 고객의 이익보호에 보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혁 위원은 “현재 법령 미비에 따른 불확실성을 없애고자 자발적으로 준법감시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한 '코인빗'의 결정을 환영 한다”고 말했다.

 

코인빗 관계자는 "외부 준법감시위원회를 통해 내부통제를 금융사 수준으로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준법감시인 제도를 정착 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준법감시인 제도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1977년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을 통해 최초로 도입되었고 국내에는 2000년 초 금융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자금세탁을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현재는 기업의 공정거래, 법규준수, 내부통제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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