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경비 지출 수단으로 모바일 간편결제시스템 ‘제로페이’와 직불카드를 허용해 영세상인의 수수료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정부는 21일 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는 앞으로 공금을 쓸 때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카드 외 제로페이와 직불카드를 쓸 수 있게 된다.
제로페이는 가맹점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없고, 직불카드는 신용카드보다 0.3%가량 수수료율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부는 국내 기업의 해외수주 활성화 차원에서 수출입은행에 별도의 특별계정을 설치하는 내용의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거래 상대국의 위험이 클 경우 금융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을 풀어주기 위해서다.
특별계정의 재원은 정부 출자금과 이익금 등으로 하고, 수출입은행과 그 임직원이 고의나 중과실이 없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날 경우 책임을 면제해줄 방침이다.
전기사업자 등이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전력산업기반기금 용도에 추가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다룰 예정이다.
또, 2019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21대 총선 관련 재외선거관리 재외선거관 파견 경비 15억5700만원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대통령 해외 순방 프레스센터 설치·운영’ 경비 19억3100만원을 지출하는 내용도 의결한다.
전입신고 사실 통보 제도를 신설해 세대주·소유자·임대인이 거주지에 대한 전입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시각장애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안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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