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당지원 및 일감몰아주기 등 과세 자료를 공정위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13일 국세청이 일감몰아주기나 부당지원 등 불공정거래행위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과세정보를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특수관계 법인 간 일감을 몰아주거나 사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이익을 얻은 법인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공정거래법에서 역시 일감몰아주기와 사업기회제공 등을 통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에 관해서는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다.
일감몰아주기는 세법과 공정거래법이 서로 규제하지만, 정작 담당 기관인 국세청과 공정위 간에 정보가 원활하게 공유되지 않아 법 집행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채 의원의 판단이다.
채 의원은 “국세청이 특수관계자간 사업기회 제공, 일감몰아주기 등과 관련된 과세내역을 공정위에 통보한다면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를 보다 실효성 있게 규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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