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판·검사의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퇴임 직전 일하던 기관에서의 수임을 제한 기간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판사와 친족·지연·학연 관계가 있는 변호사는 해당 판사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는 내용도 담겼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 8일 이같은 내용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는 퇴직하기 2년 전 일했던 기관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직위고하에 따라 일정 기간 내 수임할 수 없게 했다.
대법관은 퇴직 후 5년, 고법 부장판사 이상 및 지검 검사장급 이상은 3년, 이 외의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및 그 밖의 공무원 1년이다.
현행법에서는 판, 검사 등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는 직위 고하와 무관하게 퇴직하기 1년 전 근무지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직위고하와 관계없이 퇴직 후 1년간 맡을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변호사의 보수는 대한변협이 정하는 기준을 따르되 형사사건의 성공보수를 지급 받을 것을 약정하거나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하는 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유 의원은 고위 판사·검사 출신의 공직퇴임변호사가 퇴임 2~3년 사이에 공직 내 인맥을 동원하여 전화 변론을 하면서 수십억원의 수임료를 챙기는 ‘전관예우’가 아직도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전관예우를 통해 법조계 고위직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면 낮은 형벌을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중형을 선고받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여전하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법관과 친족관계가 있거나 지연 또는 학연관계에 있는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 재판의 중립성·공정성·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유 의원은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려면 법관, 검사 등을 퇴직한 후 수임제한 사건의 범위 및 기간 등을 확대·연장하고, 수임자료 제출 규정 또한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형사사건 성공보수를 약정하거나 수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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