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상반기 내 국회 홈페이지에서 국회의원의 세비·경비 지출·해외출장 등의 내역이 공개된다.
국회 유인태 사무총장은 이같은 내용의 ‘사전 정보공개 대상 확대방안’을 지난 1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세비, 각종 의원실 지원 경비, 국회의원의 해외 출장내역, 정책용역 결과물과 정책 자료집, 본회의와 위원회 출결 현황 등 국회의원의 모든 입법 활동 내용이 공개된다.
의원 입법활동과 관련된 사전 정보 공개 대상은 ▲국회의원 수당 ▲의원실 의정활동 지원경비 ▲국회의원 해외출장 결과보고서 ▲국회의원 연구단체 예산집행 내역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 선정내역 ▲본회의·위원회 출결현황 등 6가지다.
국회 조직·운영과 관련한 항목은 ▲국회인력 통계 ▲국회 소관 법인 등록 및 예산 내역 ▲국회의장 자문기구 현황 ▲주요 계약 현황 ▲예산편성 현황 ▲국회 관용차량 현황 ▲공공요금 등 11개다.
국회는 매달 또는 분기나 연 단위로 자료를 공개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 중에서도 기밀유지 필요성이 떨어지는 사안은 재검토를 통해 공개 정보로 전환하고, 사전 정보 공개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유 사무총장은 “유권자이자 납세자인 국민에게 국회의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예산은 얼마를 쓰는지를 소상히 알리고 평가받게 하겠다”면서 “홈페이지와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기 때문에 작업을 마치는 대로 올해 상반기 중 공개를 완료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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