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 29일 오전 11시 전체회의에서 국가재정법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따라 국회는 앞으로 예산안을 제출받을 때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도 함께 제출받게 된다.
세입예산 추계의 오차를 줄여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고, 세금의 경기조절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에는 매년 세입추계의 방법 및 그 근거, 전년도 세입의 예결산 간 차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개선사항 등이 담겨 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연료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국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등의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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