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앞으로 파산한 금융회사가 보유한 피상속인의 채무 정보도 별도의 절차없이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그 동안 피상속인들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예금보험금과 파산배당금 등의 예금관련 정보를 일괄 조회할 수 있었으나 파산금융회사나 케이알앤씨(구 정리금융공사)가 보유한 피상속인의 채무정보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회 절차를 거쳐야만 확인할 수 있어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의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해 파산금융사와 케이앤알씨가 보유한 피상속인의 주채무·보증채무 보유 여부, 원금잔액, 담당자 연락처 등의 정보도 새롭게 제공하기로 했다.
조회결과는 조회서비스 접수 후 3~10일 이내에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회완료시 신청인의핸드폰으로 개별 문자메시지를 통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정보제공 범위 확대로 파산금융회사의 채무확인을 위한 국민들의 번거로움이 해소되고 자칫 간과하기 쉬운 파산금융회사의 채무정보를 손쉽게 확인 할 수 있게 돼 상속의사 결정 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