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자체의 늘어나는 복지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4년째 정체된 지방교부세율을 상향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박주현 의원은 지방교부세율을 19.24%에서 22.94%로 3.7%p 올리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지방교부세율은 내국세 명목으로 거둬들인 세금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교부)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2006년 19.24%로 지정된 후 14년째 유지되고 있다.
반면, 지난 10년간 연평균 사회복지예산 증가율은 9.2%로 내국세 증가율(5.5%)보다 3.7%p나 높다.
늘어난 복지예산부담만큼 교부세를 지원해달라는 것이 박 의원의 생각이다.
박 의원은 “지난 10년간 매년 가파르게 지자체 사회복지예산이 늘어났지만,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는 2006년부터 14년 동안 꿈쩍 않고 있어 지자체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사회복지예산이 늘어난 만큼 지원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특히 부자 지자체와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자체간 ‘지역불균형’을 해소 차원에서 교부세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방교부세는 대체로 인구비중으로 나누기 때문에 지자체간 격차가 없지만,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는 지자체간 세입격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 간극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지방교부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올해 지방정부 재정자립도는 평균 53.41%에 불과하고, 특히 지난해 서울의 자립도는 84.3%지만, 전남의 경우는 26.4%에 머물고 있다”며, “교부세율을 인상해 열악한 지방재정을 안정시키고 복지부담의 증대로 늘어난 지자체부담을 경감해주는 것이 진정한 지방분권의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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