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 시행에 맞춰 금융감독원이 21일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신청서’ 서식을 제정했다.
지난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전면개정됨에 따라 올해 1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는 등록요건을 갖춘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회계법인만 주권상장법인의 외부감사를 맡을 수 있다.
금감원은 등록요건 충족여부가 간결하고 명확히 표시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표 양식으로 서식을 마련했으며 등록신청서가 충실히 작성될 수 있도록 항목별 기재시 유의사항, 작성요령, 첨부서류 예시 등을 서식에 포함했다.
특히, 회계법인의 조직화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의 경우 더욱 세분화해 자금관리, 업무수임관리 등 세부사항별로 상세히 기술하도록 했다.
등록신청서의 주요내용으로는 ▲인력요건(등록 회계사 수, 대표이사와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담당자 자격) ▲물적설비 및 업무방법(법인통합 관리, 지배구조, 기타품질관리시스템) ▲심리체계(사전심리, 사후심리) ▲보상체계(이사의 성과지표, 보수에 관한 사항) 등이 있으며 기타 사항으로 ‘최근 3개년 소송현황’과 ‘최근 5개년 품질관리감리 개선권고 현황’ 등도 기재해야 한다.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은 오는 5월 1일부터 가능하며 등록 여부는 등록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결정된다. 다만 등록신청서 흠결 보완기간 등은 심사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기간이 연장될 수 있기 때문에 회계법인들은 이를 고려해 등록신청 일정을 정하는 것이 좋다.
금감원은 향후 전체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등록신청서 제출의향, 제출시기, 예비심사 신청 의향 등에 대해 사전조사해 등록수요와 시기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또한 내달 말부터 4월 중순까지 등록심사방안과 신청서 작성 관련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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