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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류도매업협회, 2019년 정기총회…"혁신으로 주류 유통질서 확립"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회장 채기태, 이하 서울협회)는 20일 오전 11시 정기총회를 열고 회무 처리와 함께 주류거래정상화 결의문을 채택하고 혁신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것을 다짐했다.

 

서울 63빌딩 라벤더홀에서 열린정기총회에서 채기태 서울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서울협회 슬로건은 ‘혁신’이며, 불공정하고 부당한 것은 바로잡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응용, 발전시키자"고 강조했다.

 

 

채 협회장은 인사말을 시작하면서 “지난해는 평창올림픽 개최로 남북화해 무드를 조성하고 북미회담을 여는 계기로 인해 희망과 기대로 시작했으나 구조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취업불안과 감소로 실무경제가 무너짐으로써 어느 해보다 어려움이 많은 한 해였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협회의 노력으로 빈 용기 취급수수료와 생맥주통 수수료를 인상했으며 소주 제품 파손 보충 수량을 개선했고 회원사 회비부담을 전년 대비 15% 줄였다”라며 “올해도 불공정한 부분은 바로잡고 예산을 절약해 회비도 계속 감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채 협회장은 “2019년도 사업목표는 주류 유통혁신, 소통 중심경영, 회원 화합단결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라며 “생존을 위해 윤리경영을 실천해야 한다. 일부 도매사의 과도한 리베이트와 대여금으로 인해 이익 중심이 아닌 매출 중심의 경영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유통의 온상인 지입차 영업은 반드시 척결할 것이며 거래처 침탈행위에 대해 가장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라며 “서울지방국세청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유통질서를 파괴하거나 불법거래를 자행하는 회원사는 강력한 제재를 해 나가기로 인식을 같이했다”라고 덧붙였다.

 

 

김태석 서울지방국세청 소비세팀장은 축사를 통해 "정기총회 개최를 축하하며 아울러 성실한 납세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는 채 회장과 회원사 대표 등 관계자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직장과 회사에서는 단체회식 보다는 친구나 가족 또는 혼자 술을 즐기는 혼술 문화로 트렌드가 바뀌어 가고 있다"라며 "주류소비 변화의 문제는 많은 도전과 난관으로 다가설 것이며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류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께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승희 국세청장이 직원 신년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국민에게 인정받는 국세청이 되기 위해 고민하겠다. 무엇보다 열린 마음과 겸허한 자세로 여러분의 고충에 귀를 기울이겠다. 공정한 세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총회에서는  감사보고에 이어 2018년 사업실적, 2018년 결산서 승인, 2019년 사업계획, 2019년 수지 예산 등 4개 의안이 모두 통과됐으며 주류거래정상화결의문도 채택됐다.

 

서울협회는 2018 사업실적으로 ▲회원사 회비부담 15% 완화 ▲빈용기 취급수수료 및 생맥주 취급수수료 인상 ▲리베이트 관련 국회공청회 개최 ▲2018 회원 워크샵 및 단합대회 개최 ▲주류거래정상화 사업추진 ▲회원사의 재고제품 반품 추진 ▲양주 7팩, 8팩 판매 중단 및 이행합의 요청 ▲서울 25개 구청에 주류운반차량 주정차 위반 과태료 관련 협조 공문 발송 ▲제품 파손 보충 수량 일부 개선 ▲맥주잔 얼리지 말라는 문구 게재 홍보 ▲지역위원회 회원사 의견 수렴 건의 등을 보고했다. 2018년 수지결산으로는 4억 8647만원을 보고했다.

 

 

이어 2019년 사업계획으로 ‘주류유통혁신, 소통중심경영, 회원 화합단결’이라는 사업목표 가운데 ▲불합리한 제도개선 ▲소통을 통한 주류시장 활성화 ▲회원 화합단결을 위한 기반조성 ▲과당경쟁 자제와 주류 유통질서 확립 등을 보고했다. 2019년 예산은 5억 2982만원으로 2018년 예산대비 5.4% 인상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주류거래정상화 결의문도 채택됐다. 결의문은 ▲주세 관련 법규 및 거래질서 운영규정 성실이행, 주류유통질서 확립 ▲지입차 척결, 자정 활동과 정도경영으로 건전 유통질서 조성 ▲장비 및 금품 과다지원 최소화, 부당 거래처 침탈행위 자제 ▲새로운 주류문화 정착, 동반 성장 추구 ▲화합과 단결 공고화, 혁신 사업추진 등의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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