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양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 졸업 이력을 정규 학부를 졸업한 것처럼 기재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3일 허위 학력을 프로필에 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황인구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 측은 재판에서 “한양대 교무처장이 발행하는 졸업증명서 기재에 따른 것인 만큼 허위학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할 때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이력서에는 학력란에 ‘한양대 사회교육원 경영학전공 재학(학점은행제)’이라고 기재했다”고 판시했다.
황 의원의 포털 사이트 인물정보란에는 학력이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학점인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득)’라고 수정돼 있다.
황 의원은 강동구의회 의원으로 재직하면서 2016년 2월~2018년 4월까지 구의회 홈페이지, 2017년 2월~2018년 4월까지 인터넷 포털 사이트 인물정보란에 각각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졸업’이라고 기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황 의원은 강동구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다 지난해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당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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