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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덕·진일·정일 회계법인 합병계약…정식출범은 3월

감사인 등록제 대비 중소회계법인 간 물밑작업 활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덕·진일·정일 등 중소 회계법인 3곳이 오는 3월 정식합병을 위한 사전절차에 착수한다.

 

22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인덕·진일·정일 등 회계법인 3곳은 오는 23일 오후 5시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회의실에서 합병 계약식을 열 계획이다.

 

이번 합병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올해 5월 신청하는 감사인 등록제에 대비하고, 규모 확대를 통한 감사 품질 제고를 추구하기 위해서다.

 

감사인 등록제에 따라 올해 2020년부터는 회계법인의 주사무소 소속 등록 회계사가 40명을 넘겨야 상장사를 회계감사를 맡을 수 있다.

 

회계사 수가 600명 이상은 가군, 120명 이상은 나군, 60명 이상은 다군 등으로 분류되며, 각 분류에 따라 외부감사를 맡을 수 있는 상장사 규모가 결정된다.

 

회계업계에서는 큰 일감을 따내기 위한 회계법인간 이합집산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7일 회계법인의 분할 및 분할·합병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이 통과된 바 있다.

 

이후 성도회계법인과 이현회계법인이 합병추진을 신호탄으로 중소회계법인 간 규모를 늘리기 위한 합병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인덕·진일·정일의 경우 각 회계사 수는 2017년 사업보고서 기준 인덕 59명, 진일 45명, 정일 16명에 달한다. 이들이 합병하게 되면 나군에 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인덕·진일·정일은 사원 총회와 필요한 법적 절차를 거쳐 오는 3월 30일까지 정식 합병법인을 출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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