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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위해 취득한 설비, 100% 비용처리 해야

추경호 의원 "현행 가속상각 제도로는 투자유인 부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혁신성장투자자산을 취득하는 데 쓰인 돈 전액을 비용으로 처리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최근 혁신성장투자자산을 사는 데 쓴 돈을 100% 비용으로 처리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기업입장에서는 생산시설을 도입했을 때 큰돈이 들어가므로 되도록 빨리 처리하는 게 유리하지만, 세법에서는 매년 점진적으로 소모 가치를 비용처리하도록 한다. 생산시설은 그 자체로 값어치가 큰 재산이기 때문이다.

 

설비투자지수는 지난 2017년 5월 132.8에서 지난 9월은 104.9(전망)로 감소했으며, 한국은행도 최근 경제전망을 통해 내년에도 낮은 설비투자 증가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정부에서는 최근 기업투자 활성화 측면에서 비용처리 기간을 단축해주는 가속상각 제도를 추진하고 있지만, 추 의원은 이마저도 위축된 투자를 유인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각종 경제지표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기업 투자를 유도하지 못한다면 더 큰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며 “확실한 혜택을 통해 기업투자계획을 앞당겨야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은행 설비투자계획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국내 기업들이 예상한 설비투자 금액은 총 144조7757억원으로 이중 121조9020억원(84.2%)이 종업원 수 1000명 이상 대기업이었다. 

 

종업원 수 300명 미만 기업의 투자액은 6조5067억원으로 전체 예상투자금액의 4.5% 수준이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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