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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세 바뀌면 수제맥주 30% 인하…10일 ‘반값 행사’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다양한 국산 수제맥주를 반값에 맛 볼 수 있는 행사가 열린다. 30%의 가격인하 효과에도 도입이 지연되는 맥주 종량세를 촉구하는 한편, 국산 수제맥주의 품질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서다.

 

7일 한국수제맥주협회는 오는 10일 하루 동안 전국 수제맥주 양조장과 펍 36곳에서 ‘수제맥주 종량세 반값 데이’를 연다고 전했다.

 

협회는 “맥주 종량세 전환을 촉구하고, 소비자들이 신선하고 다양한 국내 수제맥주를 반값에 만나본다는 취지에서 행사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산 맥주는 국내 제조원가에 국내 이윤·판매관리비를 더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고 있어 관세를 포함한 수입신고가격만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수입맥주보다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높다.

 

도수나 술의 부피·용량을 기준으로 매기는 종량세로 바꿀 경우 수입맥주와 동등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품질개선 여력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이 협회 측의 주장이다.

 

협회 측 분석 결과에 따르면, 종량세로 바꿀 경우 소매점 기준으로 4000~5000원대 국산 수제맥주 제품 가격은 1000원 이상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성빈 한국수제맥주협회장은 “수제맥주 업계는 고가의 재료 사용과 많은 인원을 고용함에도 역차별적인 주세법 때문에 하루 매출도 절박한 상황”이라며 “종량세로 개정될 경우 다양하고 신선한 수제맥주를 3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마실 수 있게 된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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