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기업의 미환류소득에서 협력사의 직접 매출·임금 기여분을 차감하는 개정법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를 도입했지만, 상생협려기금의 효과나 운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에서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지난 5일 협력사의 매출 증가액 또는 협력사 근로자 임금 상승액을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2014년 신설한 기업소득환류세제를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로 전면개편했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대기업이 막대한 돈을 벌고도 투자와 임금, 배당 없이 쌓아두는 사내유보금에 추가로 법인세를 물리는 제도다. 투자나 임금, 배당을 늘릴 경우 세 부담이 줄어든다.
대기업이 배당만 늘리는 등 제도의 취지와 멀어진다는 비판을 받자 정부는 지난해 제도를 개편하고, 투자·임금증가·상생협력기금 출연금을 늘릴 경우 세 부담이 줄어들도록 설계했다.
상생협력기금은 하청기업의 경쟁력과 소득을 늘려 중견기업을 육성하고, 하청 소속 근로자의 소득을 두텁게 하자는 취지에서 만든 민간기금이다.
그러나 대기업이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기만 하면 세 부담을 줄여 줄 뿐, 실제 기금이 협력사의 적정 단가 지급이나 협력사 직원 소득 증가와 영향 주는지와 무관하게 세금감면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채 의원의 판단이다.
채 의원실 관계자는 “상생협력기금은 협력사에 실질적인 도움주는 지는 모호하고, 이를 바로 잡을 대안도 없다”라며 “협력사에 직접적으로 도움되는 방향으로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채 의원은 이 법안을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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