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 사모펀드 역차별을 유발하는 지분보유 조항을 폐지하는 법제도 정비가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경영참여형(PEF)’과 ‘전문투자형(헤지펀드)’을 구분하는 10% 지분보유 조항 등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내 사모펀드는 글로벌 사모펀드와 달리 ‘경영참여형(PEF)’과 ‘전문투자형(헤지펀드)’으로 간 지분보유 의무, 의결권 제한 등 이원화된 규제체계를 적용받고 있어 국내 역차별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국내 PEF(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10% 지분보유 의무로 인해 창업, 벤처기업 투자 수단이 제한되고, 소수 지분 확보를 통한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요구를 할 수 없다.
개정안에는 국내 사모펀드의 발목을 잡는 10% 지분보유 조항 등을 전면 폐지하고, 기관투자자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기관투자자가 운용사를 검사할 수 있고, 금융당국은 금융시장 안정과 건전한 거래질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개입하도록 해 자율성을 부여했다.
사모펀드 투자자 수를 49인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하고, 사모펀드를 통한 대기업집단의 지배력 확장 방지를 위한 보완장치는 기존 규제를 유지하는 등의 내용도 실렸다.
김 의원은 “부동산에 몰려있던 자금이 산업자본으로 흐르려면 사모펀드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사모펀드 제도개편을 통하여 창업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국내 사모펀드의 대기업 지배구조 개편 참여 확대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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