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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점검①] 담뱃값 인상과 개별소비세 부과의 문제점

담뱃값 인상, 개별소비세 신설 비판여론 뜨겁다

(조세금융신문)지난 9월 11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등 3개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금연 종합대책’의 담뱃값 인상 방침은 발표 직후부터 거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정부는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담뱃값을 현행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천원 인상한다고 발표했는데, 담배 관련 세수 인상폭이 큰데다 특히 국세인 개별소비세가 신설된다는 사실에 대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개별소비세는 주로 부유층의 사치성 소비억제를 목적으로 주로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담배는 서민들의 기호식품으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입법취지에 크게 어긋난다며 각계에서 반발이 거세다.

특히 야당의원들과 교수, 연구소, 관련업계에서는 정부의 정책을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다며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본지에서는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비판여론의 진위와 여러가지 문제점을 집중 취재하여 3회에 걸쳐 게재한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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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한갑에 붙는 세금 1,196원에서 3,318원으로 3배 인상
현재 담배에는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부가가치세와 건강증진부담금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 현행 담배 1갑(판매가 2,500원)에는 담배소비세 641원, 지방교육세 321원, 부가가치세 234원 등 1,196원의 세금이 붙는다. 건강증진부담금 354원을 합하면 1,550원이 제세·부담금이다.

내년부터 담뱃값이 4,500원으로 2천원 인상될 경우 담배소비세는 366원 인상된 1,007원, 지방교육세는 122원 인상된 443원이 된다. 국세인 부가가치세는 199원 올라 433원이 되며, 건강증진부담금 역시 487원이 인상돼 841원이 된다. 여기에 개별소비세가 신설될 경우 594원이 추가됨에 따라 총 3,318원의 세금 등이 붙게 된다.

사실 담배에 붙는 각종 세금이 많다는 것은 이전부터 잘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담뱃값이 지난 10년간 동결된 까닭에 담뱃값 인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어느 정도 형성된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정부는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 지난 7월 한국갤럽이 조사한 담뱃값 2천원 인상에 대해 성인의 59%가 찬성했다는 점을 거론하기도 했다.

따라서 담뱃값 인상 자체로는 논란이 크지 않지만 문제는 인상 폭이 지나치게 크고, 국세인개별소비세가 신설됐다는 점이다.

또한 기존에는 국세와 지방세를 비교해 보면 지방세 비중이 38:62로 높았는데 이번 인상으로 56.3:43.7로 역전됐다는 사실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인상분만 따지면 지방세가 27.6%, 국세가 72.4%나 될 정도로 국세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개별소비세 신설에 서민증세 비판 들끓어
가장 큰 논란과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은 정부가 담뱃값을 인상하며 개별소비세를 새로 도입했다는 점이다. 그 결과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명목 하에 사실은 국가 재정확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담뱃값을 인상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담뱃값 인상으로 기대되는 총 2조7,800억원에 달하는 추가 확충재원 중 정부가 신설한 개별소비세로 얻어지는 세수가 1조7,569억원에 달한다. 부가가치세 인상에 따른 1,863억원의 세수를 합한 국세 증가분 1조9,432억원 중 지방이 전 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 7,678억원을 제외한 순수 국세 수입만 1조1,754억원으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

이같은 세수증가 전망은 국회예산정책처의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세수분석 효과’ 전망치에 따르면 정부 예측보다 2조2,356억원이나 늘어난 연간 5조456억원에 달한다. 개별소비세 신설이 오직 세수확보만을 염두에 둔 ‘서민증세’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담배 소비량 역시 정부는 3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서는 20%에 그쳤다. 지난 7월 미국 암학회와 세계폐재단이 공동저술한 ‘타바코 아틀라스’ 보고서 역시 한국의 담뱃값이 5천원으로 오르더라도 담배소비는 15~2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별 인터뷰-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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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이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것은 국가재정을 확충하기위한 수단일 뿐이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전한성 기자>

“지방재정 고려 없는 국가재정 확충 시도… 철회해야”


윤호중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담뱃값 인상은 국세만 늘리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잘라 말했다.

윤 의원은 특히 개별소비세 신설은 국가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재정 당사자인 지자체 의견수렴과 협의과 정 없이 정부 3개 부처간 합의에 의해서만 추진한 만큼 지자체의 불만이 높다며 정부가 개별소비세 신설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지난 16일과 17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도 “정부는 가격탄력성이 높은 조세재정연구원 수치를 인용해 판매량이 34%나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지만 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는 담뱃값이 8천원이 되면 담배판매량이 현재의 4.5%로 줄고, 8,382원이 되면 아예 판매량이 0이 된다고 했다”면서 “담뱃값이 1만원을 넘더라도 판매량이 0가 될 리는 없으므로 신뢰성이 떨어지는 분석”이라고 성토했다.

윤 의원은 또 “정부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담뱃값을 인상한다고 했지만 선진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높은 가격정책만으로는 금연을 유도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결국 기재부는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효과만을 과대포장하고 세수효과는 과소추계했다”고 비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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