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투자공사를 ‘한국판 국부펀드’로 만들려면, 위탁가능 기관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은 16일 기획재정위원회 한국투자공사 국정감사에서 한국투자공사에 자산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투자공사는 해외투자 전문 공기업이다.
한국투자공사 최희남 사장은 지난 3월 취임식에서 한국투자공사의 규모를 2000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해 세계 10대 국부펀드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한국투자공사가 자금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정부·한국은행 또는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뿐이다.
외환보유액은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외화자산으로 외환 운용 수익률 극대화란 좁은 틀에서 자산운용 2000억 달러를 달성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 심 의원의 지적이다.
심 의원은 시행령에 추가 위탁가능기관을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한국투자공사의 운용규모는 2018년 GDP 대비 8.9%로 우리보다 운용규모가 큰 국가들의 경우 대체로 GDP 대비 운용규모가 100%를 넘는다”라며 “일정규모 이상 공제회 등이 한국투자공사로의 위탁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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