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내일(28일)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세조종(주가조작)과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부정거래행위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는 기존 ‘행위를 안 날부터 1년간 또는 행위가 있던 날부터 3년간’에서 ‘행위를 안 날부터 2년간 또는 행위가 있던 날부터 5년간’으로 연장된다.
또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 수위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의3배 이상 5배 이하’로 높아진다.
다만 불공정거래 행위와 함께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돼 있는 회계부정은 이번 법개정에서 제외됐다.
이외에도 초대형 투자은행(IB)의 기업 신용공여 한도도 자기자본의 100%에서 200%로 확대되며 시행령을 통해 예외적으로 인정되던 연기금 등의 1인 펀드도 완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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