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2년거주 요건 강화
1.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 (소득세법 시행령 §159의3)
[해설]
1) 현행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현행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다음과 같다.
2) 개정될 2년미만 거주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2019년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최장 15년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30%가 적용 된다.
만일,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을 2년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보유기간 15년 이상인 경우 30%를 적용한다.
3) 계산사례 :
위와 같이 2019년 이후 1세대1주택인상태에서 매도가액 9억이상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년 거주한 경우 13,380,000원 이다. 반면 같은 조건에서 2년 거주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86,050,000의 양도세가 나온다. 즉, 72,670,000원 양도세 증가효과가 있다.
[변종화 세무사 프로필]
- 세무법인 로맥 일산지사 대표세무사(현)
- 고양세무서 국세심사위원(현)
- 중부지방세무사회 연수위원(현)
- 아이파 경영 아카데미 강사(현)
- 삼일아카데미 강사(현)
- 한국세무사회 전산세무자격증 출제위원(현)
- 한국 소아암 협회 경인지회 감사(현)
- 웅지세무대학교 겸임교수(전)
- 고양지역세무사회장(전)
- 경기북부세무사연합회장(전)
- 저서 : 다주택자 중과시대 양도소득세 실무 (2018, 변종화 저, 한국세무사회)
주택임대사업자의 절세설계(2018, 변종화 저, 한국세무사회)
부동산부자들의 절세 비법은 뭘까?(2017 변종화 공저, 삼일인포마인)
세무조사 대비의 모든 것 (2017 변종화 공저, 매일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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