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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비자금 재조사해 전액환수 추진해야"

김영환 의원 "부동산 평가액 1,270억원 중 실제 환수액은 수백억원"

 

(조세금융신문)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이 전액 환수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재조사해 전액환수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대법원에서 내란과 비자금 사건으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고 작년 6월까지 16년 동안 총 533억원의 추징금을 납부했다.


1,672억원의 추징금이 미납된 상황에서 작년 10월이면 공소시효가 끝나는 상황이 다가오자 추징금을 전액 환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치면서, 국회는 작년 6월 27일 일명 ‘전두환 추징법’으로 불린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시효가 2020년까지 연장되고, 가족 등 제3자 명의로 숨긴 경우라도 환수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전두환 추징법’이 통과되고 검찰 특별환수팀이 출범하면서 전 전 대통령 일가 및 관련 재산에 대한 고강도 수사가 이뤄지면서 전 전 대통령 일가는 작년 9월 10일 미납 추징금 1,672억원 보다 많은 1,703억원의 책임재산을 내놓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1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추징금 환수는 지지부진하고, 전액환수는 이미 불가능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총 책임재산 1,703억원의 75%인 1,270억원에 달하는 부동산의 경우 압류 당시 전 전 대통령측의 주장을 기초로 한 평가액이 상당부분 부풀려졌고, 실제 공매과정에서 유찰이 잦아지면서 매각금액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압류 당시 파악하지 못했던 선순위 채권 등이 물려 있어 상당 금액이 환수 불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부동산에 대한 압류당시 평가액 1,270억원 중 실제 환수액은 수백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따라서 미납 추징금 1,672억원의 전액 환수는 이미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전두환 전 대통령은 29만원이 전 재산이라며 16년간 법을 우롱하고 정의를 농락했으며, 전두환 일가의 추징금 자진 납부도 결국 국민을 속이고, 검찰을 희롱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그 후안무치가 경악스러울 정도”라며 “전두환 추징금 환수는 사법 정의 실현의 상징이고, 국격을 높이는 일인 만큼 검찰이 추징금 환수에 박차를 가하고,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전두환 일가 비자금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두환 책임재산.jpg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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