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당정이 올해 말 폐지하기로 예정된 상호금융의 준조합원 비과세 특례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9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정 협의를 통해 상호금융 준조합원 비과세 특례를 연장의 일몰 기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몰법이란 정책목적을 위해 특정 기간까지 효력을 유지하는 한시법으로 기간이 도래하면 종료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정부는 앞서 기간이 만료된 상호금융의 준조합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장관은 정부 세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협의 과정에서 여당 협조로 일몰대상에서 빼기로 했다며 당정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농협 운영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며 상호금융 준조합원 비과세 폐지를 전력으로 막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 장관은 쌀 직불금제의 공익형 개편 관련 연구용역을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내년 1분기 내 개편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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