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주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에 대한 여야합의가 또 한 번 무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열어 ‘은행법 개정안’(2건)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4건) 심사를 진행했으나 합의 도출에 끝내 실패했다.
앞서 지난 24일에도 정무위 법안소위는 동일한 논의를 마치지 못하고 회의를 종료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지분 규제 완화 예외 기업 여부다. 여당의 경우 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을 완화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일부 야당은 모든 기업에 규제 완화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이견을 보였던 지분 보유 한도 수준은 34%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는 오는 30일 본회의를 끝으로 8월 임시국회를 종료할 예정이다. 그 전까지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 제정과 제 3인터넷전문은행 인가 등의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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