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전 금융권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대부분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장기간 연체 등으로 금융기관이 청구권을 상실한 대출채권을 의미한다.
2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년 6개월 동안 금융권이 소각한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총 13조6000억원에 달한다. 금융업권별로는 여신전문금융회사 6조1000억원(44.9%)으로 가장 많았고 은행이 4조1000억원(29.9%)으로 그 뒤를 이었다.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은 각각 1조8000억원(13.1%), 1조1000억원(8.1%)의 채권을 소각했으며 보험(5000억원, 3.9%)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6월말 기준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잔액은 9000억원이다. 상호금융이 8000억원(81.3%)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저축은행(1000억원)과 은행(500억원), 여전사(200억원), 보험(100억원)에도 일부 남아있다.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올해 말까지 이들 채권을 전액 소각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등에 대한 모범규준’의 내규반영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소멸시효 완성채권 잔액을 보유한 금융회사가 조속히 소각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향후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매각 여부와 대출심사시 해당 채권 관련 연체이력 정보 활용 여부 등을 점검해 금융소비자 권익제고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부 대부업체들은 채무자의 변제 의무가 없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금융기관으로부터 헐값에 사들인 후 소액 상환유도 등의 방법으로 시효를 부활시켜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을 가중시켜왔다.
이에 금감원은 전 금융권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을 유도하고 매각, 채권추심 등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소멸시효 완성채권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채무부담 줄이기 위해 노력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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