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감독원이 9일부터 ‘내 계좌 한눈에’ 조회 서비스를 저축은행까지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내 계좌 한눈에’는 자신의 금융계좌, 보험가입·대출, 카드발급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하는 서비스다. 지난해 12월 출시 이후 지난달 말까지 총 1758만건의 조회가 이뤄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저축은행 미사용계좌(1년 이상)는 총 380만2480개에 달한다. 총 잔액은 1480억5000만원이다.
이중 100만원 이상의 고액 계좌가 1207억원(81.5%)으로 잔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계좌수 기준으로는 100만원 미만 계좌가 97.9%(372만개)를 차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 확대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효율적 자산관리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사전 차단 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에서 ‘내 계좌 한눈에’ 메뉴를 선택하거나 모바일 전용앱에 로그인해 ‘저축은행‧상호금융‧우체국’을 선택하면 계좌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저축은행에서 가입한 수시입출금, 정기 예‧적금 상품의 잔액 등 수신계좌 정보가 요약정보와 상세정보로 구분해 제공된다.
또한 금감원과 저축은행 업계는 오는 13일부터 ‘미사용계좌 찾아주기 캠페인’도 6주간 실시한다. 캠페인 기간 중 ▲장기 미사용계좌 보유사실 개별 안내 ▲다양한 홍보물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활동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각 저축은행은 1년 이상 미사용계좌 보유 고객에게 계좌보유 사실과 정리방법 등을 이메일, SMS, SNS 등으로 개별 통지하고 동영상과 포스터 등을 통해 계좌조회, 정리 방법 등을 중점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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