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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실업·질병으로 연체…내년부터 은행 채무조정 요청 가능

취약계층 일반채권도 신용대출 감면 검토...채무조정권 의무화는 아니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실업·질병 등으로 빚을 갚을 형편이 되지 않을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은행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상각한 채권 외에도 일반적인 신용대출 채권도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내년 초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은행권 취약차주 부담 완화 방안이 시행된다.

 

실업·질병 등으로 대출 상환이 곤란한 대출자는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이달 중 시중은행과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올해 안에 대출 약관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내년 초 발효하기로 했다. 대상에는 신규 대출 외에도 기존 대출도 포함한다.

 

금감원은 은행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가동할 때 신용대출 원금 감면 대상을 기존 특수채권에서 일반채권까지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수채권은 은행들이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아 손실로 상각해버린 채권을 의미한다.

 

원금 감면 대상을 일반채권까지로 확대할 경우 부실화 가능성이 있는 일반적인 대출채권도 구제 받을 길이 열린다.

 

일시적 자금 융통이 어려운 대출자를 위해 기한이익 상실시점도 연장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은행의 기한이익 상실 시점을 신용대출은 기존 1개월에서, 주택담보대출은 2개월에서 각각 3개월로 늦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한이익 상실은 금융사가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커질 때 대출금을 만기 전 회수하는 것이다. 주로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연체하거나 담보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경우에 이뤄진다.

 

5만원 이하 소액연체에 대한 기한이익 상실시점은 3~6개월까지 확대한다.

 

금감원은 별도로 금융사와 독립적인 입장에서 취약차주 대상 사적 채무조정을 중재할 수 있는 제3의 중재·상담기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취약차주의 협상력을 위해서다.

 

또, 장기소액연체자나 다중채무자 등 소득·저신용자의 소득수준과 신용등급, 업종별 미시 데이터를 분석해 취약계층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다만, 은행과 논의단계에서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채무조정요청을 금융사가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앞서 2016년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채무조정요청권한을 의무적으로 수용하는 '소비자신용 보호법'을 발의했지만, 계류하다 폐기됐다.

 

금감원 측은 금리 인상기에 양극화 심화를 막고, 취약계층의 채무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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